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외도로 집나간 아내, 1년 뒤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함께 키우자고 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7 11:29  | 조회 : 604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됐을 경우 알게 된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 친생부인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양육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 상간 소송에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아내는 결혼 15년차로, 중학생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기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은 밤,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아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잠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웬 아이인지 물었더니,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 임신한 걸 알게 됐다’면서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제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더군요. 아내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년 만입니다. 1년동안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상간남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혼상간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에 대한 친생부소송도 진행했죠. 유전자검사 결과,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친생부인소송과 이혼소송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어려웠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상간남을 알아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어떻게 사연자분의 아내가 그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아이가 출생을 하면 여성의 경우라면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보통상은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적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사연자님과 상대방은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적 남편인 사연자님이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고, 상대방의 아이 아버지로 그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배우자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전임신을 한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 조윤용: 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에 추정 규정이지만 혼전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임신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을 하고 혼인이 성립이 된다면 혼인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 혹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이후에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녀에게도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 중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9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죠. 만약에 실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 조윤용: 친생추정 규정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되기는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법적인 남편의 자녀가 아닐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친생추정 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진행할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 아니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했는데 즉, 이혼을 했는데도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을 해서 친생추정이 미쳐서 전 남편의 아이로 친생 출생신고가 된다면 이거는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해서 추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라면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추정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일반분들이 언뜻 듣기에는 친생부인의 소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의 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둘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때 뭐가 있을까요?

◆ 조윤용: 비슷합니다만, 다만 친생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송 재판이고 친생추정 허가는 재판에 비해서 재판에 비해서는 좀 더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 허가를 하면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으로, 소송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하고 다툼보다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해주는 거라서 좀 더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친생부인 허가는 좀 더 간단하게 유전자 검사 이런 것만 있으면 바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친생부인의 소는 한마디로 재판, 서로 다툼을 통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연자분은 친생부인 소송과 이혼 소송은 잘 진행이 되셨어요. 그럼 사연자분이 이혼을 할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배우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양육 책임은 없을까요?

◆ 조윤용: 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체계가 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본인의 부모, 현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그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이 되어서 친생추정이 깨어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사연자님 자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버지로, 사연자님 어머니로 상대방이 기재되었지만 친생추정 효력이 깨어졌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부(아버지)는 없이 어머니만 등록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 친아버지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아버지가 직접 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 친아버지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사연자분은 상간남과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간 소송, 지금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어제의 사연처럼 또 연락이 두절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가출해서 그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사연자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요.

◇ 조인섭: 아이까지 다 생긴 거니까요.

◆ 조윤용: 상대방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간자도 사연자님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그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상간남을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조인섭: 공시송달 됐을 것 같아요.

◆ 조윤용: 네, 찾아서 재판이 됐다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은 이루어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제 사연처럼 상간남을 찾을 수 없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기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걸 알았을 때는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아이의 부모에서의 지위를 벗어나면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상대방은 특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은 특정을 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든지, 아니면 송달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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