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불륜 사실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아내, 이젠 폭행까지 휘두릅니다…이혼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0 12:12  | 조회 : 51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입장에 따르되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
-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을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봐
-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부인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아내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살아온 지 오래됐는데요. 우연히 아내가 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표정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결심을 다지면서 조기 퇴근을 한 뒤, 상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의 회사 근처에서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그 바람에 저는 아내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내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이혼을 원치 않아서  우리 두 사람은 부부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부터입니다. 저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했고, 휴기기간 동안 제 직장에 찾아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가 하면, 멀쩡히 이야기 하다가도 갑자기 제 팔을 물어뜯는 등,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제 잘못이 더 크지만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하루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편해질까 싶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아내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일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사연을 보니 사연자분이 잘못을 하긴 했어요.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유책배우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에 유책주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처럼 유책주의를 강행하는 것이 지나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 조인섭: 그리고 최근에도 대법원, 몇 년 전이긴 하지만요, 유책주의를 좀 완화해서 판결이 내려진 게 있었죠?

◆ 조윤용: 맞습니다. 대법원이 당시에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하는 기준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던 경우, 또는 생활의 경과가 많아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약해지고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고통도 현저히 약화됐을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 조인섭: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도 혼인 생활 계속할 생각도 없고 또 이미 유책성 상쇄할 정도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배려가 됐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아내분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괴롭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은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 조윤용: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외도를 한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폭언과 폭행 감시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음에도 상대방께서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너무 이혼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이러한 사정들을 잘 소명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상대방도 잘 살 생각은 없고 오히려 폭력 이런 걸 행사하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말씀 보면 아이를 또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책배우자도 양육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윤용: 예, 이런 부분 많이 상담하시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한 배우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혼인생활 중 부부 관계에서는 좀 유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와 동일할 수는 없는 거라서 양육권 판단할 때의 부정행위 사실이 감안될 수는 있겠지만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게다가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가사소송법에 보면 만 13세 이상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사연자분인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유책배우자여도 양육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연자분의 경우 부부 쌍방으로 혼인 파탄이 됐지만 사연자분이 외도를 했어요. 위자료 책임 있지 않을까요?

◆ 조윤용: 네,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 역시 이 경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유책이 있어서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서 혼인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연 부부 쌍방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됐는데 부정행위 한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 조인섭: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상대방이 또 사연자분을 폭행을 하고 물어뜯고 집착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책임이 동등한 거 아니냐, 이랬을 때. 그렇죠?

◆ 조윤용: 그런데 배우자 있는 자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고 혹은 또 상간자의 입장에서도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가정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정말 부정행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고, 또 상간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배우자나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물론 쌍방이 선후의 관계는 있지만 잘못한 거는 있어요.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격화돼서 폭행이 있긴 했는데, 파탄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는 부정행위니까 아무래도 위자료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분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 감시를 하면서 사연자분에게 고통을 줬고, 이미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하는 사정을 소명을 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또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권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꼭 양육권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요인은 사연자분의 외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위자료 책임에서는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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