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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이앤피] 임재성"尹 요미우리 인터뷰,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 각서 쓸 듯“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6 15:25  | 조회 : 72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3316(목요일)

대담 : 임재성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임재성"요미우리 인터뷰,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 각서 쓸 듯

 

-1965년 일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제안? 사실 아냐...‘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배상 논의 자체가 불가능

-3자 변제에 대한 판례 아직 없어...수용 의사에 대한 각 피해자의 의견 존중해 절차 진행 할 것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피해자 돕지 않아...정권의 태도와는 별개로 피해자 뜻에 따라 도울 것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는요. 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 그리고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재성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이하 임재성): , 안녕하세요.

 

이승훈: 어제 시국 선언과 항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임재성: 아니요.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요즘에 대리인단들은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분들 만나서 정부안을 설명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석해서 정부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피해자분들 의사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일들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정부가 만난다고 하더니 만나고는 있군요?

 

임재성: , 이미 정부안 발표한 이후에요. 저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피해자분들의 의사 같은 것들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그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갑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피해자분들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임재성: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의 담화문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정도고,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따로 의견을 여쭙는 절차는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사실 그게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제3자 변제,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서라도 당신들의 채권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셔서요.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이랑 인터뷰한 거 혹시 보셨나요?

 

임재성: , 여러 면에 걸쳐서 인터뷰했던 것들 확인했습니다.

 

이승훈: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던데요. 우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일본의 전범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이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시니까요. 이런 대통령의 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임재성: 구상권을 취득하는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죠.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채권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갖고 있는 권리를 재단이 대신 넘겨받습니다. 그게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행사할지 행사하지 않을지는 사실 재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재단 이사회에 나름의 지시나 압박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사회가 계속 구성원들도 바뀌고 이사장, 이사회가 영구적으로 계속 지금의 멤버로 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멤버가 바뀐다 하더라도 재단이 갖고 있는 권리를 계속 행사하지 않을 어떠한 조치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인데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본 기업에게 우리가 구상권은 갖고 있지만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포기 각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 측에서는 저희가 2023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사 각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치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정도로 추정해볼 뿐입니다.

 

이승훈: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구상권이라는 게 내가 돈을 대신 냈으니 그 대신 낸 돈을 당신에게 받겠습니다. 그런 권리이네요?

 

임재성: ,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제3자가 채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해줘버리면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일본 기업에게는 지금 피해자 지원재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지원재단이 포기 각서를 쓰는 형식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해 봅니다.

 

이승훈: 신문 언론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 더 살펴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18년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 판결 그리고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대법원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가 되던데요. 법원의 판단에 문제 삼을 소지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임재성: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따옴표 쳐서 보도한 게 아니라 나름의 신문사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국가 최고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두 번째로 1965년 청구권협정과 대법원 사이가 모순이 대법원 판결 2018년 판결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건 전형적인 일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이 협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대통령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내가 해석을 해 보니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그 해석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최종적인 해석입니다. 누구도 그 해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낼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떻게 모순이 됩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일본의 해석과 한국 대법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고 얘기하는 건 일본의 논리일 뿐 대한민국의 논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승훈: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기억에서도 사라지신 분도 있을테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임재성: 강제동원이라고 했던 1940년대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들을 일본의 군소기업으로 끌고 가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열악한 환경과 노동에 노출시켰던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고, 일본 기업이 그러한 방식으로 인력들을 모집하고 일본으로 끌고 가서 부당한 노동을 시킨 것은 불법 행위다. 강제 노동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한 일본 기업들이 1965년 청구권 협정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고요. 저는 이걸 민족주의적인 판결이다. 아니면 치우친 판결이다가 아니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당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승훈: 대통령 역시도 넓게 보면 법률가 출신이니까요.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1965년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겠다. 이런 제안을 일본이 했었는데 그때 거절한 게 우리 정부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임재성: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회의 녹취록 속에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일본이 물어봤고 한국 정부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논의가 있었던 거지, 당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는 구조, 국교가 수립돼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대신 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의 취지의 언급들이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배상하겠다. 그런 제안도 없었던 거군요?

 

임재성: . 왜냐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이것들을 협정으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신 변제를 하든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의서를 쓸 거 아닙니까?

 

이승훈: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네요?

 

임재성: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거죠.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없앨지, 말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뤄질 수 없었던 거고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본이 대신 배상하겠다고 합니까?

 

이승훈: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얘기가 나갈 수 있느냐.

 

임재성: 인정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승훈: 그렇군요. 그런데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분들께서 거부를 하면 그게 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임재성: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외교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건 민법의 조항으로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에 3자 변제는 가능한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교부한테 당사자들이 거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게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까지, 왜냐하면 제3자 변제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안 되니까 한국의 재단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겠다. 채무자의 지위에 있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로서는 당사자가 거부하시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외교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교부한테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디 학설이 그렇게 있대요. 어느 학설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또 안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외교부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 폭탄이 터져서요. 아마 일본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해줬을 겁니다. 당신들 기업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못 이행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오히려 외교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다, 없다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누는 기준에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말한 것처럼 학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임재성: 지금 이 제3자 변제가 당사자가 거부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나뉘는 건데요.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민법에 쓰여 있는 명문 규정이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글자 그대로를 읽은 거고, 그런데 외교부는 이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하는 학자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는 명문 해석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법률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임재성: 판례가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승훈: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제3자 변제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는 피해자 유족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임재성: , 맞습니다.

 

이승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재성: 저희가 소송 대리인이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시는 원고, 유족분들 중에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 정부가 주는 돈을 받고 내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의 의사대로 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계속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일본제철 아니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유족분들,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하신 분들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으시고 본인들의 채권을 포기하시는 거죠. 일본 기업에 대한 채권을요.

 

이승훈: 다섯 분 계신데 세 분 그러시면 그런 거고, 두 분 그러시면 그런 거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임재성: 각각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정부나 일본 기업 소송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가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승훈: 공탁이라는 절차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현재 가능한 일입니까?

 

임재성: 한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전부 소멸시키는 거고요. 정부안에 동의하셔서 돈을 받으시고 채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대로,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넣고 채권이 없어졌다는 것들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탁이 제3자 변제의 방식인데요. 공탁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공탁의 유·무효도 다툴 예정입니다. 만약 그 공탁이 유효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승훈: 법적인 논리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태도, 현재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임재성: 사실 이게 이 문제의 본질과도 같은 것인데요. 사실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셨던 것도 사과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에서 몇 분이 소송을 하신 거고, 이분들이 그런 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일본 기업, 일본 정부가 나에게 사과해 주기를 원한다는 건데 사과의 핵심은 사실 인정입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강제노동,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의 기회,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기회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정부가 그걸 포기한 거고, 일본은 이전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강제동원 없었다고 하죠. 그런 불법 행위는 없었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와서 노동을 한 것일 뿐이다.

 

이승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과거 정부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잠깐 기대서 재미도 봤다. 지금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임재성: 제가 이 소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반일’, ‘친일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사실 그 판결의 시초는 2012년에 한 번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는,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였겠죠. 어떤 정부의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대법원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나 경제 보복을 했던 것이고요. 정권 측면에서 그 판결을 어떻게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 활용했는지는 사실 저는 알지 못하고 큰 관심도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판결에서 진, 10년이 넘는 소송에서 판결해서 진 일본 기업의 배상과 책임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충분하게 피해자의 뜻을 돕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제3자 변제안은 모욕적인 백기 투항이다. 외교 완패다.” 그런 주장을 왜 하신거죠?

 

임재성: 피해자들의 요구가 사과와 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실 정부가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결국 정부의 안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켜서 일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성과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피해자들의 채권까지 일방적으로 공탁해서 소멸시키겠다라는 것들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로 이미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일본과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수 있느냐, 사과의 수위는 어느 정도냐, 일본 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냐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 거죠. 최소한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그 어떠한 책임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도 특별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오늘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데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재성: 당연히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일 거고요. 당연히 그런 사과가 있기를 희망하지만,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의 일본의 모습들을 보면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이승훈: 오랫동안 법률 대리를 맡아 오신 분이라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 충분히 준비해서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급하게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고 보세요?

 

임재성: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문제고 그때부터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쟁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결국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끌어낼 수 없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협상을 한 번 깨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 중에서 하나가 협상을 깨고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 정부는 데드라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일방이 데드라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아도 되겠다. 양보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쯤 깨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그러한 결기 있는 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성의 있는 호응의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죠.

 

이승훈: 모레입니다. 주말인데요. 오후 2시에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관련한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집회는 나가세요?

 

임재성: 사실 저희가 대리인 일을 하면서 집회나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대로. 그래서 집회나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말씀하셨지만 또 주말이라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과의 인터뷰가 대통령의 방일을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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