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어느날 딸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친 아내, 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6 12:06  | 조회 : 453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 아이를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이어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뢰인을 상대방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아내와 연애한지 3개월만에 아기가 생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 딸이 태어났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지만 그럭저럭 맞추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마다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족여행도 가면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매사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딸이 6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경제적인 문제로 차 안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이틀 후,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된 마음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소문 끝에 아내와 딸의 행적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딸 아이가 6개월이 될 무렵부터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딸은 제가 기르고 싶은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아내분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딸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사연자분께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 관계는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연처럼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끝이 나고 별도로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지정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 관계, 말하자면 부당 파기로 인한 소송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상대방이랑 연락이 돼야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대응을 하고 이래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 두절도 재판은 가능하다는 거죠?

◆ 조윤용: 네, 그렇습니다. 이혼 관련 소송은 신분 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판 참여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더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사연자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판을 전혀 불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임을 소명을 하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관련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 이런 데 기재를 하고, 말하자면 송달이 된 걸로 송달 간주하는 이런 송달 방법이지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윤용: 사연 같은 경우에는, 민법 840조 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또 5호만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또 840조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 가출하여 연락 두절하고 별거를 오래 이어가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쨌거나 사실혼이라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윤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이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혼인 관계는 존재하였던 거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한 쪽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데에 대해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조윤용: 혼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배우자의 연락 차단하고 아이와 아빠를 일체 만나지 못하게 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위자료를 실제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서 연락 두절이에요. 위자료 판결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윤용: 네, 위자료 판결은 나올 것 같지만 또 판결과 집행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경우에 상대방과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판결과 집행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 일반분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수표도 부도 수표 이런 것처럼 판결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하지만 지연 이자가 계속 붙지 않습니까?

◆ 조윤용: 그렇습니다. 판결 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 원금의 지연 이자까지 덧붙여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그전에 상대방과 연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친권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의 나이가 어린 것 같고, 또 아이는 엄마랑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조윤용: 사연자분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 그리고 아이의 복리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상대방 잘잘못이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아이가 엄마가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사연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연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본인 책임으로 사실혼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이도 너무 보고 싶고 직접 키우고 싶은데 친권·양육권이 상대방한테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공동 친권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없을까요?

◆ 조윤용: 현실적인 양육자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친권의 경우에는 그 아빠인 사연자님을 공동친권자로 지정을 해서 상대방과 사연자님이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래도 공동친권이 돼서 아이하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채 해외 나가 있는 아내와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하시는데,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연락 두절로 인해서 아이와 만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 파기의 귀책사유가 상대방한테 있으니 위자료도 인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권·양육권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양육자로 사연자님이 지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동친권자로는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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