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호구의 사랑' 현실판?…아내 붙잡으려다 사랑도 돈도 잃은 사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5 12:17  | 조회 : 45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되지만 그 파기가 부당하였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 맞벌이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어
- 결혼 후 함께 소득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마련한 재산 역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저는 끈질긴 구애 끝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도 많이 못 모았고, 결혼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당장 결혼하지 않을거면 헤어지고 했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전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에 장인어른이 주신 돈을 합해 구했는데 나머지 결혼비용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돈 한 푼 안 보태는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두고, 아내의 요구대로 6개월간 일종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남편으로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약속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을 논의하면서 혼인신고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예전 약속을 들먹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 진짜 부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맡겨두었는데, 아내는 생활비로 다 쓰고 없다면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몇 달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 구할 때 제가 보탠 돈도 안 주겠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집 안의 살림은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셔서 힘드실 텐데 이혼까지 하게 되셔서 상실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하고 아내분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세요.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몇 번 다뤘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박경내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유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혼인의사가 있고 또 이제 혼인생활을 영유는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는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은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객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했다는 거는 인정이 가능하고요. 또 함께 살면서 아파트 청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률혼과 달리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종료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어쨌거나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생활을 할 생각으로 생활을 해오신 거니까 사실혼이 인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의 경우는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박경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되지만, 그 파기가 부당하였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부당한 걸까요?

◆ 박경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민법 제750조 751조의 불법 행위에 준하는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의 경우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 이것도 부당한 파기에는 해당하겠네요?

◆ 박경내: 네. 현재 사연자님이 실직을 하셨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를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어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해서 부당한 파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님께 귀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내의 가출이라든가 이혼 청구, 주로 유책이 아내에게 존재하는 점을 소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아무래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생활비를 주시다가 실직 당하는 바람에 몇 달간 주지 못했어요. 이 부부의 경우에 사연자분이 상대방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네. 사연자님께서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신혼집 보증금에는 사연자님이 결혼 전에 저축하신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합했지만요. 사연자님이 결혼 전에 저축하신 돈이 집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데 아내분 명의로 신혼집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은 몇 달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결혼 전에 보탠 돈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셔서 사연자님과 아내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고요. 사연자님께서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시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사연자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몇 달간 생활비를 못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님의 혼인전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그러면 신혼집 보증금에 이 사연자분이 보탠 돈은 재산 분할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살림살이는 어떻게 나눠야지 될까요?

◆ 박경내: 결혼 이후에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통상 살림살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맞지만 두 분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소득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마련한 재산도 함께 마련한 것이니 이러한 기여 역시 간접적으로 사연자님의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한 거는 아니시네요. 그러면 재산분할을 준비하려면 사연자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박경내: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신혼집 보증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혼하신 이후에 아내가 관리한 분으로 두 분 소득을 합쳐서 관리한 어떤 예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이체하신 월급 내역, 또 살림살이 마련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 등을 확인하셔서 사용자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올리셨기 때문에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실직을 하셔서 몇 달간 생활비를 주지는 못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혼집 마련의 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부부공동재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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