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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곽상도 무죄? 檢 의도된 무능, 대장동 수사 고리 빠졌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9 09:11  | 조회 : 882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상민 장관 탄핵 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곽상도 전 의원 1심 결과, 이재명 대표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50억이 뇌물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글쎄, 국민들께서 법원 검찰,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는 않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감싸주고 한다 커넥션이 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거 아닌가. 사설을 쭉 봐도 많이 낯이 좀 뜨겁고. 저는 웬만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좀 처음에는 멍했고, 그러고서는 얼굴이, 낯이 좀 붉어졌습니다.

◇ 박지훈: 납득을 국민들이 좀 하시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국민이라면?

◆ 조응천: 권력자 아들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습니까.

◇ 박지훈: 6년차 대리한테 50억을 줄 수가 있을까요?

◆ 조응천: 저희 집 아들도 50억 퇴직금 받게 해달라고 저한테 떼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아드님 받을 수 있습니까?

◆ 조응천: 저기도 저렇게 받고 무죄 받았는데 ‘아빠도 무죄 받고 좀 받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법원이 문제입니까? 검찰이 수사가 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 조응천: 우선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건데.

◇ 박지훈: 증명력이라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입니다. 

◆ 조응천: 그렇습니다. 고위 법조인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얼마, 딱 김만배가 얘기를 하잖아요.

◇ 박지훈: ‘병채한테 아버지 통해서 주라고 해’ 이렇게 녹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 조응천: 전화해서 참 골치아프다, 그것도 허언이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허언이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로서는 허언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박지훈: 본인이 뇌물죄를 증여한 게 돼버리면 엄청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 조응천: 예. 허언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녹취록에 그런 정말 ‘빼박’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빼박’ 증거를 가지고 더 허언이었다라고 한들 뭐라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보강 증거를 더 수집을 했어야죠. 보강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곽상도 전 의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박영수라든가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역시 곽상도 전 의원과 그분들도 다 수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이 갔었고 그거는 이런 취지로 갔었고. 맥락이 같다라는 게 수사가 됐더라면 이게 허언이었다라는 그 주장이,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법정에서 배척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사하지 않았던게.......

◇ 박지훈: 그러면 의원님, 이거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능력 부족입니까?

◆ 조응천: 그래서 선택적 무능인데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다.

◇ 박지훈: 봐주려고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의도된. 

◇ 박지훈: 알겠습니다. 결국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심스럽기는 한데,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문이 난 걸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조응천: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 그동안에 50억 클럽 왜 안 하냐. 그게 다른 분들도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 하냐도 있겠지만, 또 부수적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보강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아마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그러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조응천: 그렇습니다.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때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둘 다 유죄가 됐더라고요? 굳이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돼서 그게 판결을 받아 벌금이 됐어요. 좀 약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 조응천: 옛날에 살인죄, 살인범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을 때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향토예비군법 위반을 같이 찾아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전부 무죄 안 맞았다. 살인 무죄 받더라도, 향군법 위반은 유죄받았다 해서 전부 무죄가 아니다. 통계에서 빠진다, 그럽니다. 

◇ 박지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네요. 살인인데 살인은 안 됐지만 다른 거 유죄 받았다?

◆ 조응천: 예, 통계에서는 무죄로 안 잡히니까요.

◇ 박지훈: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최근에 재판이 있었어요. 특히 600만 원 장학금 부산대 의전원, 그거 지금 뇌물죄가 유죄가 됐는데. 50억 퇴직금은 무죄냐. 이거 법률가들은 대가성으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딱 눈에 띄는 거는 ‘600만 원 장학금은 무죄고 50억 퇴직금은 무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조응천: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무능의 결과라니까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결국 못 찾아낸다는 게 사실, 당시 직책 자체가 대장동 사업 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곽상도 의원이. 그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을 굳이 하나금융만 찾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요?

◆ 조응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때 박근혜 청와대가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연관시킬 일은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옛날에 검사할 때 사기 무혐의가 수십 건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무혐의가 수십 건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혐의 기록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무혐의 받은 수법이. 그러면 그 무혐의 받은 수법 자체가 사기의 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특경법으로 기소를 해서 7년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 박지훈: 잘하셨네요. 

◆ 조응천: 품은 엄청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 박지훈: 한 건 한 건은 무죄인데, 합쳐보면 유죄가 될 수 있다?

◆ 조응천: 네. 그래서 50억 클럽도 다섯 분 이거 다 하면 공소유지 충분히 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성근 이런 사람들. 앞으로 조사가, 지금 의원님은 당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 조응천: 이렇게까지 무죄 나왔는데. 아니, 대나무 하나는 부러지지만 5개, 10개 묶으면 안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법원 가면 사실관계는 만질 수가 없으니까.

◇ 박지훈: 2심 항소심에서?

◆ 조응천: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이거.

◇ 박지훈: 지금 ‘정영학 녹취록’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김만배 씨의 진술이 ’허언‘이라고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그럼 앞으로 ’정영학 녹취록‘으로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조응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말 앵커인데, 고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죠.

◇ 박지훈: 그럼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조응천: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 왔던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유동규 ‘내 것’. 또 ‘김용에게 준 것은 이 대표를 보고 준 것이다’,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다’, ‘선거자금으로 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게 아니고 측근들에게 준 것들.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남이에요. 남이고 상관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팔팔 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죠? 성인이고 결혼을 했고 완전히 딴 살림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 보고 준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훨씬 더 어렵다, 이 판결 결과 때문에. 

◆ 조응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지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겠다’고 또 SNS에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게 두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조응천: 글쎄요. 의원들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은 따라가기가 좀 면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지자들이나 의원 아닌 분들은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지지 시위,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하겠죠.

◇ 박지훈: 그 이전에 있었던 백현동 관련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기는 한데, 이것도 다시 소환 조사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 조응천: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백현동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받아서 지금 중앙지검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은, 적어도 제1야당 대표를 소환을 하려면, 백현동까지 압수수색 했다면 그거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조사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가. 

◇ 박지훈: 압수물 분석하는 데 그게 엄청 걸리거든요, 아시겠지만. 

◆ 조응천: 네. 40군데인가 했다면서요.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자들 소환하고요.

◇ 박지훈: 관련자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조응천: 네. 그러면 앞으로 2주, 3주가 더 걸릴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오라고 그럴 건가.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죠.

◇ 박지훈: 욕 얻어먹는다는 일부러 계속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조응천: 나중에 또 오라고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국민입니다. 국민은 법안에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고 소환되는 모습을 과장되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확대할 의도가 혹시나 있지 않은가.

◇ 박지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 조응천: 그래서 (검찰이) 욕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 검사 같으면 백현동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 박지훈: 한 번 딱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다 준비해서.

◆ 조응천: 그러니까 다른 청에 있는 사건까지 갖고 와서 해라, 이것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박지훈: 중앙지검을 반부패부에서 하는 거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너네 청에 있는 거는 끝내가지고, 딱 포장 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불러야지. 아니, 한쪽에서는 압수물 분석하면서 그 사이에 또 오시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응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를 지금 따지는 거니까. 특수본 수사가 있었고요. 거기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용산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속을 하고 영장을 치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죠. 아직 기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국정조사가 있었죠.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을 국조위원들 중에서 가장 내가 집요하게 따진 의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경찰 특수본은 용산으로만 끝냈고 지금 특수본 수사 끝나자마자 서부지검에서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을 하기에는 처벌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겠지만 윤희근 청장이나 이상민 장관까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서 적어도 경찰청장 혹은 장관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초라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설치 안 한 점,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밝혀냈죠. 그래서 그런 직무유기의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빌드업 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빠르다, 놓쳤다라고 오히려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논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의중인지.

◆ 조응천: 애초부터 국정조사에 대해서 무용론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해봐야 윽박지르기만 하고 새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거 해봐야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나와야 하고, 그 사실이 나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본에서 나온 게 뭡니까? 용산 말고는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정조사조차도 무용하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뭘 하는 것을 제대로 볼 마음이 없는 거죠. 싫은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사위도 있고.

◆ 조응천: 이거는 아예 대놓고 무능함을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아예 쳐다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은.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마땅합니다. 

◇ 박지훈: 패스트트랙 이런 걸로 가능한 겁니까? 법사위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조정훈 의원도 있고.

◆ 조응천: 안건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14분 중에 11분인가요? 해야 하는데. 무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하면 안건 조정으로 못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박지훈: 명쾌한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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