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쿵쿵쿵' 층간소음 갈등,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로 분쟁조정 기능 강화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3 17:20  | 조회 : 98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임석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약 78%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산다면 누구나 ‘층간소음’ 겪어보셨을 텐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석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조사관(이하 임석빈):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조사관님, 먼저 층간소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석빈: 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같은 ‘직접충격 소음’이나,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소음이 더 문제가 되는 야간,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의 경우,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평균소음이 34데시벨, 최고소음이 52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보고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소음이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봅니다. 보통 조용한 공원에서 나는 소리가 35데시벨, 조용한 주택의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40데시벨,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소음이나 화장실 같은 곳의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우리 집에 층간소음이 들린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 임석빈: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소음 발생 중단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이현웅: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공공기관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도 층간소음 갈등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 임석빈: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을 해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실상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 누구 편도 들 수 없어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에는 현장 상담 인력이 전국에 26명에 불과해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에는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현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직원 한 명이 대전과 충청권을 다 담당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느 세월에 처리되냐고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요. 총 186건으로 조정 신청이 저조해서 분쟁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대 세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 세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데 더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어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방법밖엔 없었던 겁니다.

◇ 이현웅: 사실 처음에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이 없게, 더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임석빈: 공동주택 건설기준 중에 층간소음과 관련 있는 ‘바닥성능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낙하해서 측정된 충격음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또, 시공 후에는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를 선정한 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조치기한 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현웅: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보완한다면 좀 더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국민권익위는 어떤 제도개선 권고를 하셨습니까? 

◆ 임석빈: 맞습니다. 정부도 층간소음 갈등을 입주민 간의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장 상담 업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 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의 충격음 차단 성능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이웃 간의 배려, 그리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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