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의부증 괴로워 헤어지려 했더니 몰래 혼인신고한 아내, 혼인무효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3 13:19  | 조회 : 62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해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결여됐다면 혼인 무효라고 봐
- 상대방 몰래 일방적으로 매수한 아파트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늦은 나이에 만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 3억 원에 마련했고 총각 때 혼자 살면서 쓰던 물건들을 신혼살림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예단비 300만 원을 보낼 건데 얼마를 돌려줄 거냐고 따지더군요. 솔직히 많은 부분을 아내를 위해 배려했는데, 예단비를 돌려주지 않을까봐 따져 묻는 아내가 이해도 안 됐고 크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외국에 사는 오빠가 결혼식날 참석할 수 없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에는 부케를 받기로 한 친한 친구가 그날이 힘들다며 날짜를 또 변경했습니다. 어른들도 모시는 결혼식을 아내의 개인적인 이유로 자꾸 변경하는 모습에 저희는 다투었는데요. 화가 난 아내는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파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며칠 뒤 아내가 용서를 구했고 양가 어른들이 저를 설득해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선 급한 업무상 제가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는 누구인지, 여자는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직장에서 온 전화라고 확인시켜주는 일도 있었죠. 결혼식에 와 준 친구들에게 답례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내는 친구들이 아닐거라며 바람피운다고 의심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사촌 누나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자 목소리를 듣고는 저를 의심해 사촌 누나와 직접 통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저를 믿지 못했고 아내의 의부증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 모르게 제가 혼자 마련했던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중도금으로 해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또 저 모르게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전까지 잦은 불화가 있으셨군요. 지금 보니까 아내와 성격 차이도 있지만 의부증으로 인해서 자주 다퉜던 것 같습니다, 최지현 변호사님?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 차이로 불화가 생기기도 했었지만, 결혼식 이후에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무턱대고 의심하는 의부증을 보여서 그게 결정적으로 둘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 남편이 이걸 못 참고 집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생각보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현: 그렇습니다. 사연자처럼 상대방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왜 의처증, 의부증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의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양소영: 사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혼 소 제기가 됐어도 상대방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혼을 기각을 구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 최지현: 맞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인데, 이분들은 자신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하고,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양소영: 사연자가 보니까 집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후에 아내 행동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나간 사이에 남편 몰래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걸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혼인 신고까지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최지현: 부부 간 신뢰를 굉장히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편이 부부싸움 후에 집을 나간 후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묵살하고 남편이 혼인 당시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몰래 빼서 이걸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남편 몰래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내의 일련의 행동들은 더욱 부부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연에서는 아파트의 명의자가 아내인지 남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명의자가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한 행동은 사문서 위조까지 해당하는 범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부부 간의 신뢰를 많이 훼손했다고 보여집니다. 

◇ 양소영: 혼인 신고가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데요. 이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지현: 혼인신고가 되어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떨까요?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한데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또는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혼인에 대한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내에게 이미 문자로 통보를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때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혼 파기가 통보돼서 종료됐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최지현: 맞습니다. 사연자가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아내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이기 때문에 사연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혼 파탄이 된 데에는 아내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 최지현: 네. 그래서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사연자에 대한 아내의 잦은 의심으로 사연자를 괴롭힌 점이나 부부간 신뢰를 손상케 한 아내에게 있는 점, 아내가 사연자 의사에 반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사연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잘 입증하셔서 위자료 청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 최지현: 우선 아내가 사연자 몰래 매수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사연자와 아내의 사실혼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서 사연자가 아내보다 월등히 많은 금원을 투입했고, 또 아내 명의 아파트가 사연자가 혼인 전부터 모았던 약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그 토대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연자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사연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아내가 사연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일단 아내가 명의도 바꿔 버리고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시는 경우에는 빨리 이 아파트에서 가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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