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생활비는 명품쇼핑, 대출받아 외제차... 아내의 사치, 이혼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2 11:43  | 조회 : 66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상대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었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돼 
- 배우자 일방의 단독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기여도를 더 인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대학 시절 과팅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생이었고 아내는 무용과 학생이었는데, 아내에게 한 눈에 반했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죠. 저희 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모든 것을 제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나 처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제 명의로 대출 받아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운영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대출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아내 또한 알뜰하게 살림했고 그런 아내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자 아내는 벼르고 있던 것처럼 명품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천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는데요,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명품을 사는데 사용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내 명의로 해 준 신혼집에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명품 자동차를 샀습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채무 이자는 제가 직접 변제하고 있고요.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늘 다투었고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끝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 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전부 명품을 사는 데 사용한 아내의 지나친 사치.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최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부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일 것 같은데. 재판상 이혼 청구가 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거나,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연자의 경우애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만약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 최지현: 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에 아내가 한 달 1,000만 원의 생활비에서 자신의 명품 쇼핑을 위해서 그걸 탕진하고, 그것에서 모자라 남편 몰래 남편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셔서 부부 간 신뢰를 깨뜨렸고, 이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음을 근거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소송에서 이 점을 잘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흔히 남편 쪽에서 배우자가 ‘아내가 사치를 부렸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여지고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 최지현: 우선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무리 과소비 혹은 사치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용한 자금이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배우자 일방의 사치로 인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양소영: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사치냐. 이게 기준이, 그 가정의 소독이나 재산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품 하나 샀다고 그걸 무조건 사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과소비를 헀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인지.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이군요?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부의 과소비, 사치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과소비 또는 무분별한 사치를 원인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로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 최지현: 우선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나 카드 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사연의 경우에는 아내가 사연자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실 아내 명의니까 일단은 본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동 재산이고 남편이 마련한 부분인데, 한 마디 상의 없이 대출 받은 부분은 사실은 매우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지현: 네. 그래서 신혼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등기부등본 을구 란에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아내가 과소비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하고, 나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치 문제로 부부 사이에 계속 불화가 생기면서 부부싸움도 자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부부싸움을 하실 때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하신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그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셔서, 부부 간 갈등의 원인이 아내의 사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사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신 것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두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부부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상담사의 상담확인서 등도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최지현: 이미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내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의사로 병원 운영을 하면서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셨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하셨는데. 사연만 보았을 때는 자녀는 없는 것 같아서 아내의 가사 노동만을 전제로 보면, 남편의 월 소득이 매우 높고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신혼집을 아내 명의로 해 줬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기여도가 잘 정해져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겠죠?

◆ 최지현: 네, 그렇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신혼집과 다른 재산들, 이 사연에서는 다른 재산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서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사치로 인해서 남편 몰래 얻은 채무까지 남편이 아내 대신 변제해주셨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단독 채무를 변제한 남편에게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분도 사연자의 기여도에 충분히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더군다나 이혼 사유가 사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 아내에게는 재산 분할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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