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골프 코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스크린과 필드의 저작권 분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1 15:44  | 조회 : 73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3111(수요일)

대담 :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골프 코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스크린과 필드의 저작권 분쟁

 

-골프장 코스는 저작물, 스크린 골프장 무단사용 제동

-골프존, 회원제 골프장에 각 3000만원 배상 사례

-골프 코스 저작권은 설계자에게...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이용 허락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

안예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안예리)>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골프장의 골프 코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요?

 

안예리> , 최근 몇 년 전부터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젊은 세대도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연습장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아나운서님은 골프를 치거나 스크린 골프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실제로 존재하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선택해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크린 골프 업체인 골프존과 골프장 사이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휘>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예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골프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코스는 골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라운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골프장과 골프존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골프장과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군요?

 

안예리> . 골프존은 골프장과 다수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에 골프장 업체가 골프존이 자신의 골프장 골프 코스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협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골프존이 일부 패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골프장이나 골프설계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골프장에게 있지 않고,골프장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최휘> 어떤 저작권 쟁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예리> 이 사건에서 크게 4가지의 저작권법 쟁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인지, 두 번째, 골프 코스가 저작물이라면 어떤 저작물인지, 세 번째, 골프 코스에 창작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최휘> 골프장의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 주셨는데, 법원은 어떤 점에서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다고 본 건가요?

 

안예리> 우선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저작물이어야 하는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골프 코스의 경우에 골프 코스를 이루는 구성요소나 배치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의도와 사상을 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골프 코스를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코스를 이루는 클럽하우스나 진입도로, 시설물들의 위치나 벙커, 연못 위치나 배치를 통해 짜여진 골프 코스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최휘> 말하자면 골프 코스가 단순히 아이디어였다면 저작권이 없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의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안예리> , 그렇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골프 코스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걸까요?

 

안예리> 저작물의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듯이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있고 저작물 중에는 건축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 그 밖의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건축저작물이려면 꼭 주거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은 골프 코스가 주거를 위한 구조물은 아니지만 골프 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등이 있어서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은 건축법령상 건축물 중에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휘> 골프 코스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군요. 골프 코스에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예리>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른 저작물처럼 광범위하게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아니라 저작자의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그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창작성을 인정합니다. 아파트 내부 설계도 같은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아파트 내부의 평면 설계도는 기능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 설계도서는 건축 조건이 이미 결정된 부분이 많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설계도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골프 코스가 다른 골프 코스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창작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요. 법원은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자는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설계자의 창작 의도를 발휘하여 기본계획이나 설계단계를 거친다고 보았고요. 골프 코스 역시 기능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미적형상으로서의 골프 코스의 전체 디자인이 다른 골프 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개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창작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골프장은 코스별로 전체적인 배치가 각각의 독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페어웨이의 모양이나 길이, 각도, 벙커의 위치나 크기 등 각 코스별로 서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전문잡지에서 이 사건의 골프장은 베스트 골프 코스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점도 감안해서 이 사건의 골프 코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휘> 건축저작물인 경우에는 미적형상이 표현되어야 창작성을 인정받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골프 코스는 각각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군요. 마지막으로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했나요?

 

안예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는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골프 코스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가 있고 또 이 의뢰에 따라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 다른 판결에서 설계를 계약할 때 설계도서의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고 건축주는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용권이 주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설계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를 의뢰한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은 건축주가 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골프 코스를 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