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화물연대 총파업 '갈등의 불씨'된 안전운임제, 문제된 '문구'에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4 13:35  | 조회 : 101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물 노동자로 구성된 화물연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지금 한쪽에서는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안전운임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뭡니까?

◆ 김효신: 단어에서도 느끼시겠지만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최초 도입돼서 3년 일몰제의 규제입니다. 올해까지 마지막 시도하고 더 이상 연장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제도거든요. 일종의 최저임금제처럼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니까. 그다음에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피곤해도 돈 때문에 운행하고, 또 돈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돈 때문에 더 많이 싣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화주들한테 물건을 받기 위해서 화주들은 한정된 화물을 싣고 차주들은 더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쟁이 심한 데에서 자꾸 과속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 이현웅: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난 6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총파업에 나서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나 싶었지만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지난 6월에는 약 7일이나 10일 정도 해서 파업이 종료됐죠. 그때 또 역시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해 온 화물연대하고 국토부가 서로 합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핵심 문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를 우리가 남겨놨었다’라고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거든요.

◇ 이현웅: 어떤 문구를 다르게 해석했습니까?

◆ 김효신: 화물연대가 발표했던 것을 보면,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거고, 국토부는 ‘일몰제에 대한 연장만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 이현웅: 폐지가 아니고 연장?

◆ 김효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국토부는 “진지한 고민과 협상을 거듭해 왔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화물연대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상한 적이 있냐”, 지금 와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처음에는 일몰제 그냥 그대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이틀 전에야 총파업한다고 하니까 일몰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목의 확대는 못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기간도 기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종이나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는 지금은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효신: 맞아요. 제도 시행 당시에 수출입컨테이너하고 시멘트 품목 운송 화물차주에게만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안전운임제 대상은 화물연대는 철강재나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이런 품목 확대는 더 이상 없다. 대신에 현재 정해진 품목만 해서 일몰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현웅: 이렇게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파업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불법 요소가 있습니까?

◆ 김효신: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하면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은 목적성이나 그다음에 주체의 상당성,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대신에 지금은 화물연대가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몰제 규제를 폐지하는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하고는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라는 입장이라서 불법 행위들, 그다음에 파업에 있으면서 어떤 폭력 행위들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일몰제로 되는 안전운임제는 이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운임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파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은 있는 거고요. 이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물 차주라고 할까요, 혹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과 노동조합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와 협상을 하는 형국이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 체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요. 화주가 있고요, 화물차주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넘기는 물건에 대한 주인이 있죠. 이렇게 다 얽히다 보니까 사실 화물연대 소속 대부분은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그냥 특수형태 종사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노조법에서는 사실 이 근로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나 이런 화물은 기간산업이니까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 이현웅: 앞서서 안전운임제를 최저임금제와 비유해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화물운송기사 분들 돈 많이 버시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김효신: 언론 보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것하고 우리 화물연대가 집계하고 있는 소득 수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 제공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걸리느냐, 투입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평균 수입이 3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300만 원 수준이라면 우리가 얼핏 돌아보면 괜찮은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14시간씩 대개 25일씩, 26일씩 근로를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라고 해요. 지금 유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다음에 요소수 수급도 있고 또 화물차가 고장 나면 화물차는 되게 큰 거니까 수리 비용도 어마하게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소요되는 비용들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정말 수익이 반 토막 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을 장시간 근로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운임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계속되면 택배는 못 받는 겁니까? 차질이 생기나요?

◆ 김효신: 아니요. 택배는 영향이 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에서는 규모가 큰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화물연대본부하고 택배노동조합하고는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으시니까 택배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 김효신: 결국에는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큰 틀이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는 1인 화물차주에게 과로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서로 통 큰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 큰 양보를 통한 결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좀 더 대의를 생각해서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파업 소식 그리고 안전운임제 관련 얘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4091님께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9663님, “서로 대화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원만한 협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길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0458님, “일선 현장에서 또 험지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세상, 언제 오려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 함께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9205님께서는 질문 주셨네요. “노무사님 내년 3월이면 국민연금이 끝납니다. 그러면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50% 내 주던 것도 급여로 포함돼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 김효신: 이분께서 국민연금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만 60세가 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더 이상 공제하지 않는 거죠.

◇ 이현웅: 이제 내 50% 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 김효신: 그렇죠. 근로자 부담금 50%를 공제하지 않는 거고요. 회사도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 이현웅: 아쉽겠네요. 회사에서 부담하던 거를 더 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 거에서 떼어가던 거를 이제 안 떼어간다.

◆ 김효신: 그렇죠. 국민연금은 항상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50%씩 이뤄지고 있거든요.

◇ 이현웅: 어쨌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 올라가긴 하겠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긴 할 텐데요. 좀 더 고무적인 게, 원래는 법적 정년이 만 60세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 60세가 끝나셨는데도 계속 근무하실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됐다는데 저는 사실 조금 부럽습니다. 

◇ 이현웅: 요즘에는 60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긴 하더라고요.

◆ 김효신: 맞아요. 정말 예전 말이지, 요즘에는 60세 넘으시고 환갑 다 지나셔도 충분히 근로를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치가 충분하시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미용실에서 스탭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첫 입사 때 위탁계약서라는 거를 쓰기는 썼습니다.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고요. 급여는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 김효신: 미용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위탁계약서라는 업무 위탁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자 계약을 해서 업무를 위탁하기만 하면 퇴직금이 없는 근로자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탭이라면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다른 규율들을 적용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한 걸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스탭’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큰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라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구속되고 다른 규율들을 인정받고 이분이 기본급을 받고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짧게 말씀드리면,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은 별개다. 별개의 문제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4대 보험에 미가입했던 문제는 따로 떼어서 서로 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퇴직금 받으시고 4대 보험료 가입을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소급하면 다른 근로자 부담금 나오니까 그걸 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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