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상의 없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은둔생활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8 11:00  | 조회 : 82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1118(금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 가능해

- 고의적으로 소장을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방식으로 이혼소송 절차 진행 가능해

- ‘추완항소제도, 민사소송은 쉬우나 이혼소송은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10년 차, 초등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말없이 대형 사고를 뻥뻥 치고 다니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결혼 초, 갑자기 생활비를 못준다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3일 내내 추궁하고 싸웠는데요, 저 몰래, 자기 누나 대신 대출을 받아줬더군요. 형님이 원리금을 갚지 않아서 남편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겨우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급한 불을 끄고 형님하고도 대판 싸우고 상황은 겨우 일단락됐습니다. 또 한번은 저 몰래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혼자 속 끓이고 끙끙 앓다가, 배 아프다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나서야 겨우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남편이 소리 없이 사고치고 온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것은 5개월 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 때문입니다. 출근을 안 하고 있길래 휴가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그만두었단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퇴직금으로 애들 키워라,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회사는 나랑 안 맞는다,였습니다. 그 날 이후 남편은 작은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남처럼 살고 있고, 하루아침에 무직 생활을 선언한 남편 때문에 저는 지인 회사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고 정신없이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 없을 때 나와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자기 빨래해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생활을 몇 개월째 하고 있고요. 가정을 꾸린 남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됩니다. 대화도 없이 남처럼 살고 있는 결혼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싶습니다. 바람피우고 때리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법정에도 안 나오고 버티면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닌지.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남편 퇴직금으로 계속 생활비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남편이 은둔생활을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안미현 변호사님,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2호와 6호를 생각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와 현재 같은 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갈등상황을 유발하고 각방생활을 자처하면서 수개월이 넘게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퇴직금이 있다고 하지만, 퇴직금의 액수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당장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뒤늦게 직장생활을 하게 된 아내 대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남편의 행동은 혼인생활을 이미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주장해봄직 해보이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의 없이 경제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켜 갈등을 유발하였고, 문제를 일으키고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이처럼 배우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 온 까닭에 갈등 상황이 극대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라. 개선의 여지는커녕 지금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소영: 저도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연을 쭉 보면서 앞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면 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직장이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몰래 나와서 밥을 먹고, 자기 빨래는 자기 혼자 하고. 그렇게 지금 산다는 것이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오죽했으면 소장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안미현: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을 보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이 없으면 아내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만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재판부 판결에 대하여 남편이 항소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의 이혼은 해당 판결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양소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소장이 집으로 올 텐데, 그때 송달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미현: 소장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계속 아내분한테 주소를 보정하세요. 아니면 야간 송달할 겁니까. 여러 번 의견을 물어보고 보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장을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건데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능 처리가 됐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송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써 송달이 됐다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거든요. 아까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법원에 안 나왔을 때 재판이 가능한 것처럼, 아예 소장부터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양소영: , 그런데 소장 송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도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라서 공시송달을 쉽게 하지는 않고, 여러 번 송달이 안 되는 것. 고의로 안 받는 것들을 밝혀야 그제야 공시송달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 신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뒤늦게 이 이혼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미현: 아까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법 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변 기간. 여기서는 이제 항소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추완항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 즉 이 공시송달이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허용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됐을 때 추완항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추완항소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남편이 만약에 소장은 먼저 받은 경우다. 그 이후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남편은 이미 소제기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났다한들 추완항소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소장부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상황이다. 아예 남편이 소장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때는 이미 시댁에도 소장이 가고, 형제자매에게까지도 이미 송달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부모님이랑 의절을 했다. 형제자매랑 연락 두절 상태다. 이런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이 추완항소가 인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소영: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혼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도 되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안미현: 일단 남편이 지금 달리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는 당연히 지출이 불가피한데요. 그 돈을 일상 가사 명목,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한정해서 사용을 하되, 해당 비용이 어떤 명목의 지출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구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목돈 중에서 돈이 사용이 됐으면 그 비용만큼을 공제하느냐 마느냐가 재산분할에서 논해지는데, 지금 이런 일상 가사 명목 또는 자녀 양육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되면 아내의 재산에서 그만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자료 구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소영: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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