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후 충격, 이혼사유 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1 12:02  | 조회 : 73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부정행위로 이혼하려면 그 행위가 혼인 중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 해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 혼전 다른 사람과 교제했던 사실을 고지할 법률적 의무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차, 여전히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몇 달 전 주말,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봤는데요. 사진첩에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년 정도,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걸로 보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입니다. 달라진 제 태도와 감정을 아내가 눈치 챘고 결국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제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다툼은 매일매일이 심각해지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궁금한 건,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사유가 될지. 아내는 제가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봤다며 범죄라는데요. 이혼 소송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과거 사진. 그리고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본 후에 갈등이 커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안미현 변호사님.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려면 그 행위가 ‘혼인 중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 되는데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의 아내가, 혼인 전,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계속 원인이 돼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신뢰 관계가 훼손했을 때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으로서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사연 내용을 보니까 전 남친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동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게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이 부분도 사실 혼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 이 일이 원인이 돼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다가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해볼 수는 있는데요, 혼인 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거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로 봤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고 사실혼 관계는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의 경우, 아내와 전 남친이 사실혼 관계 정도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안 것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혼인 취소를 주장을 하시려면 사기 사싯ㄹ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지나셔서 혼인 취소 사유로도 주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잘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연자의 아내 분은 오히려 ‘지금 내 휴대전화를 왜 봤냐, 이게 범죄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게 범죄는 맞습니까?

◆ 안미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본 아내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 법이 정한 ‘타인의 비밀’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아내의 사진첩 속의 기록, 특히 성관계 동영상은 아내의 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이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관계 동영상 자체도 위 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이 휴대전화 자체는 아내의 소유고 그 휴대전화 속의 정보는 아내의 정보이거든요. 남편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건, 이 휴대전화가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휴대전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통신기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보관하고 있는 저장 매체인데, 그럴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될까요?

◆ 안미현: 아내가 쓰지 않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해당 휴대전화가 아내의 소유라는 점은 달라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저장 매체로써 기능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기계도 와이파이가 있으면 정보 전송이 되다 보니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쓰지 않고 보관해 둔 경위는 모르겠으나 공계기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을 때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배우자로서의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분도 물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부분,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도 일단 혼인 관계를 시작을 했으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한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 안미현: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몰랐던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서 받은 충격도 분명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법률적으로만 봤는데요. 사연 속 남편과 아내가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봤어요. 몰라도 될 비밀을 일부러 보신 경우가 되는 거라서 아내가 혼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것은 남편과 혼인하기 무려 2년 전의 일로 사연을 봤고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고, 또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전 다른 남성과 교제했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과거의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아내의 행동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양소영: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켜주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분의 갈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일 것 같아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사연을 보내셨으니까 한번 저희가 볼까요. 이혼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 안미현: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 분이 만약에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혹시라도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 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는 사실 이혼 소송으로 봤을 때 증거 가치는 높지 않을 걸로 판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이혼 사건 법원에 제출을 해서 자신의 형이 또 가중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증거 제출 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으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남편분의 심리적인 갈등은 이해는 가지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까지 마지막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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