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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이앤피] 전현희"감사원 절차 무시, 그걸 해명이라고 하나? 감사원법 좀 보시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7 15:44  | 조회 : 89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107(금요일)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전현희"감사원 절차 무시, 그걸 해명이라고 하나? 감사원법 좀 보시길"

 

-감사원 감사,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 안해

-유병호 문자 논란, 정치적 중립과 헌법을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

-감사 도중 위법행위 많아...증거 모아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집중 감사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의도가 있는 감사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닌가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새로운 얘기를 최근에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김우성> 지난번 감사가 계속 연장되고 또 주변 직원들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일단 감사가 29일로 끝났죠?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성> 이 감사 자체도 표적 감사였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끝났지만 어떤 과정이었고 다시 한 번 돌아보시자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컸나요.

 

전현희> 지난 6월 초순부터 대통령께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했고, 그 이후부터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라는 이유로 감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중에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님께서 표적 감사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사표를 내셔서 사퇴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올해 초에 지난 정부에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를 감사를 통해서 사태를 시킨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 사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안이 감사를 지시한 분에게 직권남용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볼 때에 지금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단 종료가 됐는데. 사실상 이 종료한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종료가 돼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감사원이 조작을 할 것인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아직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정당하지 않다. 의도가 의심된다고 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가 끝났으니까요.

 

전현희> 일단 이번 감사가 복무기간 감사로 저를 표적으로 해서, 대부분이 저에 대한 사유로 감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또 일부 직무 감찰 중에서 대인 감찰이 아닌 행정사무감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원 사건에 대한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절차에 거쳐서 사전에 예고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저에 대한 표적 감사에 끼워넣기 식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에 대한 표적 감사 내용도 사실상 감사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심각하다.’ 이러면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 저에 대한 불법 사유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성> 다수의 제보 얘기도 했었고요.

 

전현희> , 그래서 결국은 트집을 잡은 것이 편집국장 오찬 건 1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저에게 초점을 맞춰서 위원장이 개입했고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3만 원 남짓한 식사였거든요. 그리고 아직 금액이 3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한 10명 이상을 소환을 해서 위원장의 개입을 불어라.” 그리고 감사원이 문답서, 검찰 수사기관 조서처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에 관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만 작성하고 그 외에 직원의 답변은 아예 작성 내용에 담지를 않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위원장에 관한 거고, 또 질문 자체가 위원장이 개입했냐. 위원장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부분만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개입을 받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대부분이라 원칙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답은 또 기록하지 않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거의 대부분 저에 대한 사유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 절차 위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하는 조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강압 조사고 현행 지금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소불위의 강압적인 조사를 현재 대한민국 감사원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번 감사로 목격을 하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부서가 있고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불러서 그 업무와 직무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위원장과 자꾸 연결시키는 질문을 하고 조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기록하지 않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전현희> 현장에서는 불리한 부분만 주로 찾아서 기록을 하는 거죠.

 

김우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나 감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5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국민의힘 검찰 감사원의 삼각 편대 정치 공작이다. 권익위원장 사퇴를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어제 제가 서해 공무원 사건 유족 측 변호사에 의해서 검찰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국민권익위와 업무적으로는 별다른 관련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연관이 된 사안은 올해 6월에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느닷없이 사위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남북 교류협력법이라든지, 난민 관련법이라든지. 통일부나 법무부에 관련 소관 법령이거든요.

 

김우성> 담당 의원님은 이미 보도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현희> 전직 정무위 간사하셨던 성일종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권익위 소관법 법령의 주무부처도 아닌데 질문하셔서, 유권해석은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해석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익위로서는 주무부처도 아니고 또 그 사안이 권익위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것도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라는 취지로 아주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가지고 권익위원장이 대통령도 사과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조차 안 하느냐그러면서 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다름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권익위에 요청해서 권익위원장이 편향적이다. 그런 이슈를 제기를 하셨던 장관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권익위에 현 정무위 간사이신 의원분이 이 사안을 또 권익위에 성일종 의원에 제시한 자료 일체를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사유로 위원장이 거짓말 논란이 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의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권익위에 다음 날 바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던 권익위를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해석을 통해서 권익위원장을 소환하고, 그게 권익위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사퇴를 압박하고, 또 그걸 근거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의뢰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는 검찰에 고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같은 사유로 감사원이 감사 조사 내용에 감사 종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조사를 하고, 조사받은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결코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팩트입니다.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는 권익위와 정말 무관했던 사안이 권익위원장을 고발까지 하는 것에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 감사원이 조사 받은 내용을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는지는 자신들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꼼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김우성>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를 받고 왔을 때, 위원장으로서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과정은 없습니까? 유권해석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고, 또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전현희> 감사원의 감사는 우리 권익위 내부에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보고를 하고, 또 직원들 사이에 이미 다 공개적으로 공유를 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해당 감사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외부 기관과 공유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사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과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김우성> 불법 직권남용 감사다. 감사위 의결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조사 관련해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 안 하고도 감사 한다이렇게 또 해명을 내놨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감사원법 제12조에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하고 1번이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것을 계획한 것을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감사원의 가장 최상위법은 감사원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하위 규정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든지 간에 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그 규정 자체가 오히려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고요.

 

김우성> 상시 공직 감찰이어서 따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최상위법인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다.

 

전현희>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사건은 감사원의 당연한 주요 감사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전직 대통령, 보안 비서실장 등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2020년도에 발생했는데요. 2022년도에 연간 감사 계획의 상시 공직 감찰로 포함이 돼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권익위 감사의 경우에는, 당시 제가 감사를 시작할 때에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의 총체적인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권익위원장의 표적으로 갑자기, 여태까지 장관들에게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태 감사별 이유로 감사를 개시한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사안은, 만약에 근태 감사를 저한테 하려면 지금 현재 근태 관련 기준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그다음에 도장 찍고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 업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업무 형태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한 장관급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포함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감사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당연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서해 감사나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법을 위반한 주요 입법 사유로 직권남용 감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우성> 추진 과정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려줬지만, “그냥 업무 파악한 것 아니겠느냐. 감사원 관련해서는 일절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유병호 총장이 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시작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작 감찰을 해 보니 권익위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저에 대한 위법 사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죠. 그런데 이 유병호 감사총장의 사안은, 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이고, 헌법을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 사퇴 압박용, 여러 가지 위반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으신 건가요?

 

전현희>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 제가 페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불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감사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의에서, 제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의 그러한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사실상 감사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많은 그런 감사원법 관련 규정 위법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증거와 함께 차곡차곡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을 모아서 감사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현희> , 고맙습니다.

 

김우성>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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