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사이비종교에 빠진 아내에게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4 12:55  | 조회 : 88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종교단체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남을 차단한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
- 당사자가 유아의 인도를 명한 가정법원의 결정 등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 종교 활동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단절한 사정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때. 나쁜 일들이 몰려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했는데 제품 유행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힘들었죠. 게다가 돌도 안 된 작은 아이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종교단체 활동에 빠진 것이. 처음엔 힘든 일이 많다보니 의지할 곳이 필요하겠구나 이해하려 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종교단체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접고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내가 종교시설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지내면 우리 식구 먹는 거나 아이들 공부 시키는 건 문제 없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네 식구가 종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도통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직접 보니 혼란스러웠죠. 게다가 아이들까지 구속하다보니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1년 가까이 아이들도 못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이까지 어떻게 세뇌했는지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는데 저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라도 제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그 이단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양육권 분쟁으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각하고 어려운 사건 상담이 왔군요. 김선영 변호사님, 지금 아버지가 아이들을 1년 이상 못 본 상황이라고 해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또 안 보내기도 한다는군요.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종교단체를 상대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일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남을 차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례에서 일정 종교 신도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교리나 이런 부분에 속아서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다는 이유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다른 종교인 것처럼 속이고 교리를 전파한 다음에, 그것을 알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그 교리 교육을 중단할 수 없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그 단체에 속은 걸 알고 탈퇴하신 신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을 하라고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이 종교단체의 경우에 아이들을 구속하고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동학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선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실제로 감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동학대나, 그리고 감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고소나 고발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종교단체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양육권 분쟁으로 가야 되는지,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양육권부터 한번 보죠.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떨까요? 

◆ 김선영: 지금 사연자분께서 혼자 1년 전쯤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종교단체를 탈퇴를 하실 때 부부 공동으로 양육권이 있으니까 함께 데리고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종교 활동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다만 사연의 경우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연자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와 만나지 않도록 강요를 하거나 압박을 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양육 분쟁을 하시게 된다면 아내가 종교, 심지어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단절한 사정에 대해서 입증을 함으로써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아버지가 현재 양육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경우에 대부분 아버지는 무조건 양육권을 못 가져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잘 입증이 된다면 남편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 김선영: 일단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학교의 정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방해하는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된다면 꼭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잘 입증을 하시면 아이를 데려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런 과도한 종교 활동이 입증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사연자분이 소송을 하고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도 종교단체 특성상 폐쇄적이어서 접근이 안 되고 아내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김선영: 사연자분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 주장을 하시면서 현재 아이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유아인도 결정도 함께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인도 결정에 대해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을 법에서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유아의 인도를 명한 가정법원의 결정 등에 기하여 가정법원에 상대방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및 감치명령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주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관을 대동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해서 먼저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가 아닌지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 김선영: 사연자가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연자의 아내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인들 진술서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 전이기는 하지만, 사연자가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신지 상당기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오시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양소영: 아이들이 아빠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호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아이들이 동의했다는 것,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데려올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에도 일단 엄마에게 통지는 해야 나중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