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낯선남자와 모텔 들어가는 아내를 끌고 나와 때렸는데, 폭행고소를 한다고 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30 11:44  | 조회 : 92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 통상적으로는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에 해당해
- 배우자 간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해도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 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십년 차,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클럽에 갔는데요. 운동만 가면 연락두절 되는 겁니다. 어딜 갔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 잔 했다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운동을 간다던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헬스클럽에 들어간 아내는 30분도 채 안되어서 나왔는데 그 뒤로 건장한 낯선 남자가 따라 나오더군요. 골목길에 접어들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둥켜안다시피 한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고 그때 모텔에 뛰어들어가 아내를 끌고 나와서 아내의 뺨을 석 대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 멈췄지만 그 순간 저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헬스트레이너와 바람이 났고 그 일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자기가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저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텔 앞에서 때린 걸로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면서 저를 무슨 폭력 남편 취급을 합니다.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저는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도 제게 불리할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자마자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 문제가 됐군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 그리고 이를 보고 때린 남편, 누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야 됩니까?

◆ 김선영: 우선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요. 다만 사연자인 남편의 경우도 부정행위로 인해 순간 폭력을 행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2주 진단은 통상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3주 이상은 다소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연자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아내분이 사과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이르렀고, 3주 진단 후에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 분을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러한 폭력이 일회성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설명이 된다면 이것만 가지고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전에도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면 폭력까지 더해서 동등한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폭력이 있었거나 그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거나 이런 식의 사유가 있다면 둘 다 유책이라서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단은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내용만 봐서는 그 전에 폭행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사항만 보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볼 여지가 훨씬 클 것 같네요.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이때 아내가, 남편이 전치 3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남편 분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김선영: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남편분이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으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남편이 초범이고 그전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않게 조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사실 더 고민하시는 부분은 양육권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경우라서 이 경우에 양육권이 엄마에게 갈지 아니면 아빠에게 갈지 고민이 되네요.

◆ 김선영: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사실은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그리고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주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반적인 도덕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저도 상담 과정에서 이런 거 설명하면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하고 살게 되어서 그 밑에서 아이들이 자랐을 경우에 친아버지가 기르는 것보다 더 아이들에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라면 엄마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안처럼 양육권을 다투는 분들은, 포인트가 양육권에 있어서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위주로 양육권을 다투셔야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 김선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그 기간을 지켜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각 된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억울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거나 또 배우자의 상간자를 찾아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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