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이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는 최근 눈에 띄게 세졌죠.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어제 박범계 의원께서 SNS에 기재하셨던데, “공적 영역에서 내뱉은 비속어가 문제다” 이 사안의 본질을 ‘대통령의 비속어’로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바이든’도 문제죠. 문젠데, 우리는 ‘바이든’으로 들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어지간하면, 언론들 다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아마 걱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 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기 어려우니 전부 다 국민 문제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XX’와 ‘쪽팔리다’ 이런 표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는 ‘이 XX’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발리면’이냐. 무슨 짜장면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의 60억 불 재정공약회의에 48초간의 소위 문전박대 같은 그런 수모를 당한 직후, 회장을 다 빠져나가지도 않고 기자들과 섞인 속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산재 판단할 때도요, 집에 완전히 퇴근해서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무 중이라고 보는 판정이 있잖아요. 업무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 임무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숙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기자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고, 그건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죠.
◇ 박지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 “‘이 XX’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말이니까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아니죠. 그렇게 치면 모든 주장은 다 검증 없이 신빙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아닙니까, 주장은 항상 거짓말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 박지훈: 그런데 이게 검증이 가능합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탄압을 가하고 있는 MBC만 그런 것이 아니라 SBS, KBS 등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받아썼고. SBS 주영진 앵커, 오랫동안 정치 기자셨는데 그분도 “우리도 자체 판단, 분석해서 그렇게 낸 것이다”, “왜 MBC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아닙니까. 그것을 진상 조사 하라면 위에서 기침하면 밑에는 고뿔 걸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서울시 의원이 고발했잖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형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것은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고. MBC를 포함해서 언론들이 전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도한 거지, 그게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지훈: 헌법에 반할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박범계: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그런 판단이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헌법 얘기를 원래 많이 말씀하셨고 후보자 시절, 검찰 총장 시절에도 헌법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미국 수정헌법에는 최고의 기본권 아닙니까.
◇ 박지훈: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 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동맹국 폄훼’라고 하는데 누가 폄훼를 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원인 제공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뭔가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집권당일수록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 주고, ‘국민의 정서가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유감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대통령 참모들이 누구 하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고. 김은혜 대변인의 말과 지금 나오는 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 박지훈: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 홀로 갈 때 견제까지 아니더라도 고언을 말씀드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통령 심정만 충론하고 국민의힘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과연 대통령의 나 홀로 폭주가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차원에서 고발이 이뤄지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 다 변호사잖아요. 수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소위 많은 법리 중 공익이라는 건데 제가 공익을 강조하는 게 이런 거고,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으로 들리고 ‘이 XX’, ‘쪽팔리다’라고 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적 관점에서 ‘대통령님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묵직하게 당을 대표해야 된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들리는 대로 보도한 것인데 그것을 수사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건 독재 중 ‘상독재’가 되는 거죠.
◇ 박지훈: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범계: 제가 의총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가느라고. 그러나 얘기를 다 전해 들었는데, 일치단결해서 외교 라인,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성한 안보실장, 또 사실상 실세라고 하는 김태효 차장,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 못 모신다. 왜 못 모시느냐, 영국에서의 조문 참사도 문제고.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건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 바이든이 약간 피하는 듯 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우를 했어요. 조우를 했으나 48초인데, 과연 그것이 외교적 채널로써 지금 절박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대통령이 논의할 수 있는 창구와 노력을 과연 외교 라인에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 박지훈: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됐습니다. 2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은 이날 처리되는 겁니까?
◆ 박범계: 72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폐기되니까요. 저희 민주당은 강철대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라도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 하기로 결의하기로 한 거고요, 당론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9일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께서 처리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지훈: 처리 후 대통령한테 간다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이잖아요?
◆ 박범계: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소위 그 당시 민주당 쪽의 장관들, 임동원 통일부 장관, 김두관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임 건의 의결을 해서 본인들이 사임을 하셨죠. 거꾸로 저희들이 한 사례, 김재수 농림부 장관, 그분은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부하는 DNA가 있으니까 또 거부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G2 난맥상의 외교 참사들을 지속해서 계속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 '쌍방울 뇌물 혐의' 를 받고 있는 이화영 대표 구속. 특히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검찰이나 수사 기관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하도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해서 그게 뉴스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수사의 정도와 강도가, 또 말씀드립니다. 수사라는 게 소위 합법을 동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 인권 침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공권력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계엄 다음으로 제일 센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의 소위 뉴 프로세스, 적법 절차.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들. 상당성의 원칙들,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거기에 피의자로 담긴다 한들 저는 큰 뉴스라고 읽지 않고 이미 대선 때 다 반영된 것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그 뒤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장하고 시행령 쿠테타 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전체 인사를 완전히 ‘친윤’ 검사들 중심으로 주요 부서에 깔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 박지훈: 경찰은 지난해 9월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다른 5개 기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나올 때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 박범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주문이 들어간 게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렇다 하면 이것은 제3자 뇌물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의 문제인데. 성남FC는 성남시 산하의 소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에 비춰서 예를 들어서 두산이라든지 네이버, 현대백화점, 농협 등등의 소위 후원 혹은 광고비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 이 업체들이 뭐라고 진술했던 간에 그것은 일종의 기대일 뿐이지 그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거나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 박지훈: ‘쌍방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대표가 구속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집중될 거 같아요?
◆ 박범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수원지검의 2차장이 비수사 보직으로 지금 인사를 돌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로서 수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쳐서 두 달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인 전임자, 차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비수사 보직으로 인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균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임자를 놓고 보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또 고발사주 건에 어찌 됐든 관여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 박지훈: 손준성 검사와 같이 일했던.) 예,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쯤 되면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이런 발령은, 법무부장관의 의지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박범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인사는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 정진웅 차장을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통령과 가까운, 또 심지어 고발사주 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거기에 전격적으로 앉히는 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 박지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인 평가도 있고요.
◆ 박범계: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주장을 하러 나오셨겠습니다. 제가 다 듣고 나왔는데요. 결국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지휘감독자지, 수사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잖아요. 지휘감독자로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역시 경찰은 못 믿고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주장으로밖에 안 들리고. 또 법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 법안,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법사위 1소위부터 시작해서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위까지 놓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공통됩니다. 다른 분이 있거나 새로운 분이 보충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대부터 충분한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의권이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줬고 중간에 안건조정회의 하기 전에도 저도 잠시 들어갔던 회의가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 양당 간사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됐고, 국민의힘에서 추인을 하지 않는 총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된 거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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