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소비자원"간병인 중개업체 소비자 가장 많은 불만은 추가 요금 요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3 16:40  | 조회 : 101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923(금요일)

대담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비자원"간병인 중개업체 소비자 가장 많은 불만은 추가 요금 요구"

 

-간병인 이용 10명 중 4명은 요금 관련 피해

-간병인 중개업체 88.3% 계약서 미작성

-소비자로부터 선급금 받아 법위반 소지도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정혜운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이하 정혜운)>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간병인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요? 조사 내용은 어땠나요?

 

정혜운> .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개인 간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환자에게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하고, 간병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최휘> 요금 관련 불만 사항들이 제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상담 통계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혜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 236건을 분석한 결과, 간병 개시 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이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 중 35.9%는 별도 식비를, 19.5%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간병비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휘>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500명에게 추가 요금 지불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조사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정혜운> . 조사대상의 31.4%는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로 가장 많았고, 명절, 국경일 요금 42.0%, 교통비 3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휘>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나요? 소비자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정혜운> 소비자가 1일 간병요금 11만원으로 확인하고 한 달 뒤에 간병비 33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니, 간병인이 15,000원씩으로 계산된 식대비용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례, 하루 기준 13만원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였는데 2주에 하루 유급 휴가를 주던지 유급 휴가가 없다면 간병비를 2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밤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밤 11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약 12시간 간병서비스를 받았는데 2일치 간병비를 청구하여 상담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휘> 그럼 간병인 중개서비스의 거래 실태는 어떤가요? 간병요금이나, 계약서 작성, 간병인의 배상 책임 같은 필요 조건들은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정혜운> 간병이 중개업체 128곳을 대상으로 간병인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88.3%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 설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간병인 계약 방식에 대해 소비자 500명에게 설문 결과 79.2%는 전화나 구두로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90%가 넘는 대부분의 중개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다만, 간병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간병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최휘>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없나요? 일부는 구두 계약만 하고 선급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혜운>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요금체계, 업무 범위 등 표준화된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의 문제도 있는데요. 직업안정법은 간병인 중개업체가 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소비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설문 결과 15.6%는 선급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휘> 추가적으로 소비자 개선 의견은 어떤 게 나왔나요?

 

정혜운> 간병인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를 돌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 개선 의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설문결과 간병인 중개서비스의 개선의견으로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 18.6%, 간병비 결제 방식(간병비 지불수단 : 계좌이체 68.8%, 현금 32.6%, 카드 12.8%) 다양화 1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에서는 어떻게 권고 조치하시는지요?

 

정혜운>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와 연관된 중요한 보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간병인 중개업을 직업안정법에 따라 단순히 유료 직업 소개사업으로만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간병서비스의 내용, 간병인과 환자 중개업자의 의무, 간병요금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서울시와 함께 개발하고 간병인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배포를 하였고요. 또 앞으로는 간병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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