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실업급여 23년간 부정수급, 끝까지 쫓아서 환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3 13:29  | 조회 : 115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서현우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실업급여를 23년간이나 반복해서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서현우 사무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현우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사무관(이하 서현우):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처음 들어보는 청취자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생소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 서현우: 네, 최근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국가재정은 압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의 부정청구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①정부지원금의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②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공공기관이 전액 환수하도록 유도하고, ③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 서현우: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청구가 있으면 부정 수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제재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환수 등 제재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21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31억 원에 달하는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서, 각 공공기관에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현웅: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민감하죠. 정부지원금이 잘 관리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얼마이고, 부정수급했거나 잘못 지급되어서 환수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서현우: 정부지원금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본다면, 그 규모는 ’20년도에 205조 원, ’21년도에 221조 원, 올해는 263조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출예산이 1,09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환수 규모는 ’20년도에는 454억 원, ’21년도에는 957억 원이었습니다.

◇ 이현웅: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네요. 부정수급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서현우: 유가보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운수사업자가 유가보조금 거래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는 화물차에, 주유량 나머지는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요.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이런 일들은 빨리 적발되어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익위에서는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도록 권고했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서현우: 네,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부지원금의 부정청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에 제정·시행된 이래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서현우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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