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조용한 사직' 열풍이 소리없이 불고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2 14:42  | 조회 : 144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슬라생] '조용한 사직' 열풍이 소리없이 불고있다  
-"부장님 퇴근 후 '카톡'은 잠시 꺼두셔야합니다" 업무시간 외 카톡, 불법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에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조용한 사직..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12월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32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용한 사직 열풍'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고, 왜 이런 현상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조용한 사직’인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사직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 김효신: 저도 처음에 보고 약간 혼돈이 왔었는데요. 사실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불고 있는 열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라벨’이라는 일과 생활 균형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이 개념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정의한 게 없었고 그것보다는 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정말 회사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업무 상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사직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 김효신: 정확하게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걸 것 같아요. ‘시키는 것만 한다’.

◇ 이현웅: 국내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 김효신: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응답이 무려 7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대별로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30대에서는 약 78%로 ‘받은 만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요. 대신에 40대는 59%, 50대는 40%로 월급 이상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응답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돈 생각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더라,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응답이 나왔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노무사님은 이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 김효신: 저는 아직까지는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 이현웅: 마찬가지로 주변 동료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 김효신: 아니요. 저는 그게 약간 ‘꼰대 문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조사도 있군요?

◆ 김효신: 맞아요. 이거는 간혹 조사해서 나오는 건데요. 2030 세대 270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31.5%가 야근이나 주말에 출근해서 초과 근무가 많은 기업이 기피 대상 1호였고요. 그다음에 23.5%가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 그다음에 군대식 문화 등 소통이 어려운 기업이나 연차 휴가 등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 순으로 기피 대상에 올랐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그런지 요즘 취업 준비하는 세대들 보면 단순히 연봉만 보거나 회사 위치 보고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걸 알아보려고 서로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효신: 맞아요. 요즘에 취업 스터디나 그런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 조직 문화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까?

◆ 김효신: 경기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발견됐는데, 제목을 굉장히 잘 지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발간된 보고서 제목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소중한 권리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전체 응답자 중 87.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내 근무하는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 87.8%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매체는 당연히 카톡을 비롯해서 개인 메신저가 74%고 그다음에 전화나 다른 회사 메신저를 이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약 70%가 외부 기관과 상사 등의 갑작스러운 업무 처리 요청이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20%는 생각난 김에 지시하는 것, 그다음에 5%는 시간에 대한 민감성 부족 그러니까 다른 직장 부하나 직원을 고려하지 못한 태도들,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퇴근 시간 후에 남아서 하다 보니까 협조 요청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계속 문자 하고 카톡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면 퇴근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해서 지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 이현웅: 물론 정말 갑작스럽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 연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요.

◆ 김효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불만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한두 번이면 당연히 다들 이해하죠. 그런데 그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퇴근 후에 업무 지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효신: 사실 입법화 시도가 이번에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16년도, 17년도, 20년도 3번에 걸쳐 오면서 ‘퇴근 후 카톡 금지’라는 네이밍을 언론에서 한 건데 퇴근 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노동환경 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있으니까 법률로 일괄해서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있을 텐데 그걸 법조항으로 집행 가능할까, 라는 점들이 고려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2017년도에도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하는 것과 2020년도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 지시하는 경우를 대기 시간으로 봐서 그 시간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했는데요. 역시 실제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보완돼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발의하였거든요.

◇ 이현웅: 이번에 발의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 김효신:  아까도 16년부터 쭉 걸쳐오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규제화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외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는 입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김효신: 6년 전에 최초 발의됐을 때보다는 상당히 발전했고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넣어서 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할 때 처벌된다는 건데 좋은 시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입법화 가능성은 제가 점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카톡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가) 발생되면 그걸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시간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수당 지급 문제하고 연관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의의 시도들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이현웅: 익명 사연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4대 보험료 체납이 있었습니다. 월급 통장이 압류될까 봐 급여가 450만 원인데 직장에서는 2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요.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182만 원 정도를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250만 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대신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3, 4년 뒤에 퇴사할 때 200만 원으로 신고된 금액만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3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 김효신: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사업하시다가 ‘싫다’ 하셔서 신용불량 상태에 대해서 본인 통장으로 받게 되면 민법상 최소한의 압류 금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180만 원 맞춰 실수로 180만 원 맞춰서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데 그냥 법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급여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지급한 것 플러스 현금 지급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안 주신다는 입장인 거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게 항상 현금 지급하면서 4대보험, 세금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 4대보험 당신이 부담하고 곧이곧대로 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단추가 끼워진 것은 질문 주신 분의 사정을 고려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 전혀 없는 건 안 되고 잘 협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180만 원 정도 압류되지 않을 선이 있나 보죠?

◆ 김효신: 실수령액 180만 원은 절대 압류금지 급여거든요.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 이현웅: 4723님, “저는 초단기 비정규직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기에 110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그리고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 같아서 불쾌한데 이거 합법적인 건지 궁금하고요. 건강검진 비용 3만 원도 개인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받는 것은 사실 합법적인 조치예요. 저도 항상 중고등학교 강의 나갈 때나 대학교 강의 나갈 때조차 성범죄경력 조회서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아동복지법이나 다른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시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건강검진 비용 3만 원 개인 부담은 조금 시정될 필요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심사 비용을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신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현웅: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일단은 우선은 부담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월급에 포함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요.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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