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여사친'과 술마시고 외박한 남편...심지어 여사친 호칭이 '여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1 11:40  | 조회 : 117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타인과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아도 스킨십이나 애정표현 하는 사이를 유지한다면 엄연한 부정행위
- 부정행위는 성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전체를 폭넓게 인정해
- 부부 사이라도 휴대폰, 이메일 등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정통법상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비밀침해죄에 해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2년째입니다. 결혼생활 2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사친’입니다. 남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여사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땐 여사친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함께 만나서 술도 마시며 어울려서 놀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결혼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엔 어김없이 여사친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했지만 여사친이 항상 껴 있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대화 내용를 보고 나선 더욱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뭘 하고 있고 뭘 먹었고... 실시간으로 메시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호칭까지 ‘여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여사친의 행동이 자꾸 걸린다고 하자, 남편은 친구 관계도 이해 못 하고 괜한 의심을 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육아에 지친 제게 남편의 여사친은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아무 감정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다음 날, 여사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여사친의 말에 더 당황했습니다. “별일 없었다, 원래 제 남편이 자기를 좋아했었다” 그래서 친해서 밤새 놀다 깜빡 잠들었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계속 두고 봐야 하나요, 여사친에게 법적으로 경고 할 순 없을까요?” 이제 결혼 2년 차에 아이도 아직 어린 거 같은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 많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여자사람친구, 남자사람친구죠. 연인관계가 아닌 이성의 친구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정말 이성적인 호감 없이 동성 친구와 다름없는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남녀 관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미묘한 것이라 남녀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는 문제부터 발생하는데, 사귀기 전에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데이트를 즐기면서 가볍게 즐기는 소위 썸타는 관계도 요즘엔 여사진, 남사친으로 넓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이성관계가 통틀어 여사친, 남사친으로 묶이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인데요. 아무래도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면 생기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단절해야하는 의리,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요즘 트렌드에서 비롯한 용어이고 관계죠. 

◇ 양소영: 여사친과 남사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왠지 사람이 속이 좁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성적인 호감이 없이 친구라는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의 행동은 어떤가요? 여사친과 너무 자주 만남을 갖고 또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기도 하고, 호칭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넓게 봤을 때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네,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는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엄연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적 결합, 즉 성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전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처럼 밥만 먹고 차만 마셨다, 술자리만 가볍게 가졌다. 이런 가벼운 만남을 했다,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허락해줬다면 모를까 배우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억지로 만나거나 심지어 몰래 만나기까지 했다면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봉’이라는 호칭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애칭은 사귀는 사이에서도 정말 애정이 깊어졌을 때나 오고 가는 호칭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서 이 호칭을 썼다는 것 자체가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예상하게 합니다.

◇ 양소영: 너무 친한 사이라서 배우자가 질투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명확히 두 사람이 남녀 사이로 보인다는 건 증거가 없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호칭을 보니까 ‘여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사친이 아니라 남녀 사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아영: 비슷한 예로 남편이 동호회 여자회원에서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니까 남편이 “나는 원래 애교가 많다.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쓰는 성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 동성 동창친구들과의 단체창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해_라는 표현을 쓴 대화창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단체창에서 ‘친구야 사랑해’라는 표현과 여자회원과의 대화에서 이미 애정 섞인 다른 대화 중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전체의 취지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사연 같은 경우도 ‘여봉’이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남편과 여사친이 만나는 시간대, 횟수, 만나서 하는 술자리 등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여봉’이라는 호칭이 애정 어린 호칭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늦은 밤 단둘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다음 날 외박까지 한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여사친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은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양소영: 여사친에게 법적으로 경고할 방법을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아영: 함께 술자리가 잦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아내분이 남편에게 여사친과 늦은 밤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부탁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여사친과 만나는 바람에 부부사이가 나빠졌다. 또 여사친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여봉’이라는 부적절한 애칭까지 쓰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고, 외박까지 하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 파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의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보다는 부적절한 애칭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한 대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부부 사이라도 남편의 휴대폰, 이메일 등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정통법상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 불법프로그램을 깔아 해킹한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남사친, 여사친,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 같은 애매모호하고 친밀한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준은 배우자가 생각하기에 기분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이것을 부정행위다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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