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볼륨몸매' 만들라며 성형수술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0 11:43  | 조회 : 98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배우자를 향한 지속적인 외모비하 등 정서적 학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 형법 제260조 1항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
-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에 포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무척 힘들었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 예약까지 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요. 제가 남편을 붙잡은 것도 있지만 남편은 엄청 효자입니다. 아마 부모님께 실망을 드릴까 봐 마지못해 결혼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은 늘 자기 기분대로였습니다. 특히 제가 참을 수 없는건 매일매일 집요하게 반복되는 성형수술 권유입니다. ‘살 빼고 운동해서 볼륨 있는 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165에 56kg 정도인데요. 남편은 ‘전체적으로 살을 더 빼고 가슴과 엉덩이는 크게 만드는 운동 위주로 하라’고 압박합니다. 자신의 이상형이라면서요. 저는 남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가슴 수술도 했고 운동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몸매로 만드는 게 쉽지 않더군요. 제가 ‘그만하자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제 외모 탓을 하며 저와 집에 있는 것도 싫고 부부관계조차도 싫은데 왜 노력하지 않냐고 화를 냅니다. 말다툼이 부부싸움이 되면 남편은 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제게 욕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성형 요구, 외모 불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하고, 외모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엔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키 165에 56kg이면 정상일 뿐만 아니라 날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왜 아내에게 살을 자꾸 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남편의 과도한 성형 요구, 외모에 대한 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저도 최근 PT라고,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무게를 드는 것도 자세를 잡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도 힘든데 더군다나 남편에게 등을 떠밀려서 억지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애정 어린 권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위해서 억지로 운동을 시킨 케이스예요. 게다가 위험한 성형수술까지 시켰고요. 이거는 배우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고 일 년이란 시간 동안 지속적인 외모비하, 또 부부 관계까지 거부를 했고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폭행, 폭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내분께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연한 재판상 이혼 사유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에 함께 해당합니다. 

◇ 양소영: 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호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남편 때문에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하고 현재는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세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 김아영: 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라고 함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남편 때문에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부작용의 위험까지 있는 큰 수술인 가슴 성형수술까지 억지로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으므로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다니셨으니 진단서, 처방전 등 치료 받은 내역으로 충분히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중간에 보니까 폭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 김아영: 실무상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가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가 대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부분, 게다가 폭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폭행의 횟수, 정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면 폭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작해서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 양소영: 결혼 비용도 많이 드셨을 텐데,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렇게 파탄이 된다면 사실 위자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이렇게 혼인 비용이 많이 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소송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주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부부 싸움을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신체 폭행을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아영: 형법 260조 1항의 폭행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때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한다는 의미를 해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실무상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꼭 손, 발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신체를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도 엄연한 폭행입니다. 물건이 자칫 사람에게 맞을 수 도 있고 몸 가까이에 물건이 던져지는 것 자체도 상당한 공포죠. 방문을 마구 발로 차고 부술 듯이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연기자 김혜자 선생님이 쓰신 책 중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욕설이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자체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혼인 파탄의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사연 주신 분이 앞으로 이 혼인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 또 정신적인 힘든 상황, 상처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상담을 많이 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이혼을 권유하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요. 이런 사안에서는 특히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혼인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인데,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평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 김아영 변호사님 조언 잘 들으시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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