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전세도 해당되나요” 3%대 안심전환대출 Q&A 종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6 13:26  | 조회 : 116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인터뷰>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뀌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어제(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의 문의로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이 대출을 받으면 진짜 ‘안심’이 되나요?

◆ 최훈길: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수 있는 금리로 전환해 주고 갈아타는 대출인데요. 높은 금리로 대출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현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 최훈길: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기존에는 5.00% 이상 매겨지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연 3.80~4.00% 수준이니까요. 몇 %p씩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는 뭡니까? 

◆ 최훈길: 안심전환대출이란 1, 2위 금융권에서 변동이나 혼합형 금리를 받으신 분이 주택공사에 장기나 고정금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런 좋은 정책은 꾸준히 현 정부에서도 이어가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택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작년 초만 해도 금리가 0.5%였는데, 지금은 2.5%입니다. 5배나 높아졌고요. 한은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대출 부담이 지금보다도 커지고 금리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때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해서 금리 부담을 낮춰야되겠다, 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8월 코픽스가 2.96%로 9년 7개월만에 최고라고 하던데, 그러면 변동금리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 최훈길: 예, 변동 금리 시대가 오기 전에 이번 달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둘 다 4%대에서 6%대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쭉 인상한다고 하면, 변동금리일 경우 금리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들도 이런 고정 금리 인상 기에는 변동형 금리가 아니라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 이현웅: 변동금리 비중이 78.4%로 높은데, 왜 변동금리를 선택한 분들이 많았던 걸까요?

◆ 최훈길: 실제로 변동금리가 작년 초까지는 사실상 유리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를 보면 2019년 7월에는 1.5%였다가 2019년 10월에는 1.25%, 2020년 3월에는 0.75%,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는 0.5%였습니다. 꾸준히 작년 8월 전까지는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하신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는 쭉 올라가는 수준이고 올해 하반기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햐실 것 같은데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이 같은 대출 상품이 출시된 것인데요, 3년 상황을 보면 20조 원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신청액만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안심전환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까지 야근하기도 했다고도 하고요. 어제부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대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도 많았는데, 실제 어제 나온 보도는 첫날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폭주·지연 없이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하고요. 서울 등 수도권 은행 영업점이 한산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관련 5부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구요, 예전보다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져서, 구체적인 내용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영업점을 방문하실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 최훈길: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시점은 8월 16일까지 대출받으신 분들은 안 될 것이고요. 만약 신청하더라도 범위는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니까 신청하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을 다른 배우자가 안심전환대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최훈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받은 대출이라도 아내가 안심전환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부 일심동체라는 의미에서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간주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한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십니다. 

◇ 이현웅: 앞서서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훈길: 가능합니다.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산 1주택자도 계실 텐데요. 사정상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준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금액만큼 차감해서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내가 이정도 기대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못 받아?’ 이런 상황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오피스텔도 대상이 되나요?

◆ 최훈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되지 않아서요. 안심전환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이현웅: 신청하시려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을 방문해야 하나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이라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까운 영업점이 있으면 방문하셔도 되구요. 방송 전에 제1금융권의 모 은행의 콜센터나 저축은행, 몇 군데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 봤는데요.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안내 받으려면 몇 번을 누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협 콜센터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콜센터가 아닌 영업점 전화로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저축은행도 영업점에서 취급 안 한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2금융권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콜센터나 집 근처 영업점에 전화를 먼저 해 보시고 방문 여부를 결정하시면 허탕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주택 가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최훈길: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요.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16일인 오늘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대출자 중에 주민번호 끝까지라 5와 0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억 원 이하 차주는 9월 29·30일, 4억 원 이하 차주는 10월 14·17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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