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왜 내 몸무게가…?” 황당한 채용 이력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5 20:37  | 조회 : 122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나 취업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봤지만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연락이 없을때가 많죠. 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준비된 주제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채용절차법’인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나 보죠?

◆ 김효신: 생소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키는 회사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 반환이나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사항들을 규정해 놨거든요. 이 법이 사실 근래에 생긴 건 아니고요. 17년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30인 미만으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인사 부서가 별도로 있는 가능성이 좀 적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법 적용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채용 과정 진행하시면 회사 이미지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오프닝 때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연락이 없을 때가 많다”.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채용절차법 안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직 하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이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해서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 때하고 다르게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게 있으면 되는데 다 무시하고 믿을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이렇다’라는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더더군다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 요구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한테 전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채용서류 반환 요구했을 때는 그 서류들을 즉각적으로 구직자에게 반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채용 심사 비용이라는 건 어떤 거죠?

◆ 김효신: 아직까지 보건업이라든지 다른 건강과 연관되는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모든 면접이나 채용이 다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건강상 문제 여부에 따라서 탈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 그냥 채용되는 거거든요. 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이현웅: 9735님이 질문 해 주시네요. “불합격 이유 왜 안 알려주나요? 회사에 떨어진 이유 물으면 답해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김효신: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채용 서류 반환까지는 위반 시에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지금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일정이나 과정이나 채용 여부, 그러니까 합격이나 불합격이냐를 고지하도록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 이현웅: 그러니까 권고사항 정도네요?

◆ 김효신: 의무적으로 해서 구직자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더라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불합격 이유를 알려주는 회사들도 있나요? 주변에 혹시 보셨나요.

◆ 김효신: 없죠. 그런데 불합격 이유를 알려주는 건 사실 천편일률적이에요. 세세하게 알려주지 못하죠. ‘당신이 면접에서 불합격이다’라고는 못 알려주고요. ‘당신보다 더 우수하고 우리 회사에 더 맞는 지원자를 뽑게 되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전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직자들은 채용시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래도 이런 법이 좀 있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느껴지고요. 저도 2017년 전후로 취업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소개서에서 있던 게 어느 순간 없어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김효신: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회사에 대기업이나 30인 이상의 기업 말고도 조금 더 큰 규모의 인사 부서에서의 담당자가 알아서 챙기는 수준인 거니까, 사실 이게 그다지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620개 사업장의 채용절차 공정화 절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10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과 개선 필요사항 123건을 확인하고, 여기서 과태료 부과가 1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5건, 106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웬만한 건 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 거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 김효신: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규정 중 제일 큰 게 취업 비용인데 채용심사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호텔에서 개인 정보 요구하는, 신체적 특성이나 출신 지역이라든지 용모, 체중을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조리팀 사무직원 채용하면서 이런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직무 수행에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감독하면서 과태료를 그대로 집행했나 보더라고요.

◇ 이현웅: 4078님께서, 본적이나 종교를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 김효신: 본적과 종교는 업무 수행의 연관성이 없는 한 요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건 용모,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무 수행에서 본적이 왜 필요하겠으며 종교가 왜 필요할지는 우리가 다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이현웅: 방송국을 예시로 한다면, 종교 방송국에서 종교를 묻는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 수행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나운서님처럼 특정 종교만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이현웅: 7730님인데,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면접 보러 올라가면 교통비나 이런 것들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면접 비용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 김효신: 사실 채용 공정화 법률에서는 면접에 대한 면접 비용 지급 의무까지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면접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면접자들한테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구직자를 면접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사람의 시간을 할애해서 회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정의 면접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 김효신: 전혀 없으니까 회사의 자체적 운영에 맡기고 있어서 천편일률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예전에 취준생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양복도 사러 가고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잘 보이고 싶어서 메이크업도 받으러 가고요. 그러다 보면 돈이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 면접 대여소도 있고 그런 것들 도와주시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현웅: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부분 알아주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도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곧 완전히 정착을 하겠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9년부터 과태료나 시정 명령 건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준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는 451개소 40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16개소를 했는데 58건,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는 620개소에 17건만 나왔다, 회사에서 법 준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충분히 기업들에서 잘 지킬 수 있고 무리되지 않는 내용들인 것 같으니까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취준생분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증명사진을 붙이라고 하거나 파일로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드러내는 거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 김효신: 초상권에 대해서 함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면접 보기 전에 사진을 첨부를 하는 것까지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어쨌든 면접을 가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의 회사 인재상에 걸맞는, 회사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화에 맞는.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아직까지 이 내용도 법에 포함돼 있는 조항은 아닌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내에서 사진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법에 있었으면 모든 회사들이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구하는 데, 요구하지 않는 데가 나뉘어 있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들께서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셔서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2님, “3교대 근로자인데요. 언제부턴가 직원 감소를 이유로 일근 ‘월근’, ‘일근’이라고 해서 ‘일근’이라는 근무 형태가 생겼습니다. 궁금한 건 3교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일근은 꼬박 9시간을 일하거든요. 한 달에 일근이 6번 7번씩 돌아옵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그래서 3교대 하실 때 근로시간이 긴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형태나 근무 일수의 변경은 사용자한테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에 대해서 현저히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인사권이나 정책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 조건으로 일단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을 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줄어들면서 도저히 8시간씩 3명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6번씩 넣어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이 반드시 책정되어 있을 거거든요.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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