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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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그린', '에코', '녹색', '천연' 붙어 있어도 친환경제품은 아니라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3 09:08  | 조회 : 672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그린', '에코', '녹색', '천연' 붙어 있어도 친환경제품은 아니라고?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이번 팩트체크는 ‘그린워싱’..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들도 제품이나 기업이미지에 ‘친환경’을 강조하거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코’, ‘녹색’, ‘천연’ 등이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제품 중에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 김양원>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친환경제품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군요. 어떤 것들인가요?

◆ 송영훈> 네, 우선 친환경에 대한 규정은 환경기술산업법 2조와 환경부의 한국형녹색분류체계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린워싱이 우려되는 특정 제품군들을 따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E1 등급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가구’라는 광고입니다. 가구에 쓰이는 목재를 만들려면 접착제를 쓰는데, 이 접착제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정확하게는 폼알데하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폼알데하이드가 들어 있는 양에 따라 목재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가장 적게 나오면 SE0 등급을 부여하고, E0, E1, E2 등급 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E2 등급은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E1등급부터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구업체들이 ‘E1 등급 목재로 만든 친환경 가구’라고 홍보하는데, ‘E1’ 은 우리나라에서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중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가장 많은 등급입니다. ‘친환경’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자격이 많이 부족한거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E1등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학제품인데 친환경임을 표방하는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감소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양원> 친환경제품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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