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추석선물로 기프티콘? “단 한개도 안된다” 김영란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2 12:49  | 조회 : 142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준민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김영란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청탁금지법’.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시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사무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민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이하 이준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청탁금지법, 이제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에요. 한 번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 이준민: 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현웅: 사실 화제가 많이 되었던 건 ‘3·5·5’라고 불리는 금품수수 규정이었어요. 청취자들께서는 선물이나 경조사 때 얼마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 이준민: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5·5’ 규정이 그 8가지 예외 조항 중 하나인데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이현웅: 곧 추석입니다. 친지나 지인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 이준민: 우선,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국민들 간에 주고받거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인이나 친척이 공직자일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설·추석 같은 명절에는 한도가 조금 높아져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현웅: 정리하면 이번 추석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일반 선물 5만 원 이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20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선물 규정과 관련해서 공직자나 국민들께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이준민: 네. 우선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 나는 경우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요. 이때 공직자의 직무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단순히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했는데요, 금액이 5만 원이 안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절에는 백화점이나 외식상품권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5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이준민: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농어민분들이나 자영업자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청탁금지법을 오해하셔서 불필요하게 농수산물 소비 위축이나 음식점 매출 감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이준민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