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회사 휴게실 가보니... 실상은 비품창고? 현직 노무사 "불법행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1 14:01  | 조회 : 130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정도는 되어야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동안은 기업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과 전면 시행 1년을 맞은 주 52시간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는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죠. 그동안 소규모 기업에서는 별다른 휴게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것이 법에서 규정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만든 일종의 규칙 같은 것에 규제가 돼 있고 제재 규정 없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수준에만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드디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직원들의 휴게시설인 건가요, 아니면 청소나 보안 등을 담당하는 분들이 쉬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 김효신: 전 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인 거죠. 

◇ 이현웅: 그러면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미 8월 1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사실 이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 현장의 경우는 바로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인 미만이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 현장에는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이현웅: 그럼 휴게시설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 김효신: 사실 이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취약 근로자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는데요. 취약 직종에 대해서 7개 직종을 정했어요.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 취약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 2명 이상이 있고 이 사업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적용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취약 직종 7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했을 때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 이현웅: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 김효신: 휴게시설 미설치 같은 경우 최대 3회차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1회차, 2회차, 3회차 부과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니까 1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신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설치는 했지만 기준을 충족 못 시키는 휴게시설이 있을 거고요. 그때는 그 내용 위반 1건당 최대 500만 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위반하고 그냥 휴게시설만 덩그러니 놓고 이걸 휴게시설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다 위반했을 때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휴게시설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김효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특히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비품 및 설비 이렇게 크게 대분류로 나누고요. ‘크기 및 위치는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온도는 냉난방 시설을 구비하고 항상 18~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라고 해놓고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죠. 휴게시설이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면 물건이 가득 쌓였고 한 켠에 그냥 의자가 놓여 있거나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 이현웅: 최소 면적이 6㎡라고 하셨는데 이게 직원 수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습니까?

◆ 김효신: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소 면적이 6㎡니까 정말 인원이 적었을 때에 대해서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원들이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으면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올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에 대한 결과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직종에 대해서 감독이 이루어진 거죠?

◆ 김효신: 그동안 문제 되었던 대표적 취약 업종이 돌봄종사자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작년에도 한 번 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그걸 이어받아서 돌봄업종,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봄 사업, 장애인 돌봄 사업장을 집중 감독했습니다. 이게 340개소 정도 됐고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을 해서 총 498개소가 감독이 됐거든요. 지역별 취약 업종이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 김효신: 사실 완벽하지는 못하죠. 심각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장시간 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장시간 근로는 498개소 중 약 10%인 48개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약 59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7시간 정도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연장근로 한도, 그러니까 주당 52시간 위반하는 것 외에 총 470개 소의 대부분인 약 94.4%, 95%의 업체에서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시정 지시 내린 게 대부분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3건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근로를 하고 나서 그에 상응한 대가인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건이 총 16억 9,361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걸 적발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이현웅: 과태료 부과가 3건이라면 대부분의 시정 지시가 내려진 건데, 잘 지급이 되겠죠? 

◆ 김효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임금 체불 건인데 임금 체불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시정 지시를 먼저 합니다.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은 워낙 심각하니까 바로 부과를 해버린 거고요. 어쨌든 서로 감독을 하시면서 상호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다 그런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거든요.

◇ 이현웅: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었습니다만 돈을 받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김효신: 그렇죠. 근로자분들이 희망하시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시고 (사측에서) 이런 법을 위반하거나 내가 받아야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하니까 막상 이의 제기하시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였지만 노동당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확산되는 계기들이 마련됐으면 해요.

◇ 이현웅: 주 52시간제 위반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효신: 지금 노동부에서 보고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사업장에서 52시간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위반 사례들은 잘 없더라. 대신에 전체 근로자는 거의 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1~2명 정도 52시간제가 위반 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1천 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자가 코로나로 확진되니까 다른 근로자가 대체로 투입돼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했고요. 16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 감사 준비하거나 신규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준비하시느라 업무 인수 받으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52시간제를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52시간제 위반으로 봐서 처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 이현웅: 주52시간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례로 볼 것인가,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맞아요. 법을 좀 유연하게 해석하자라는 입장과 법을 정해놨으면 엄격하게 해석해서 52시간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들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뭐든지 꾸며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유연하게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연장 근무를 하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 김효신: 연장 근무에 대한 동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뭔가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구두든 서면이든 무방합니다. 대신에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게, 연장근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장근로 할 때마다 동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1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무를 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문구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 할 때 그때마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 받는 것도 유효하다. 그것도 서면 합의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그리고 직원이 7명인 사업장이라고 하시는데, “오는 12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이거를 연차와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이 질문 많으신데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연차 휴가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정 근로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대체휴일이든 다 유급휴일로 돼 있거든요. 유급휴일이라는 건 근로할 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의무가 없는데 연차 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 이현웅: 그리고 “중도 퇴사자 월 급여 1할 계산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대부분 1할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죠. 1할 계산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 월급을 그 달 총 일수로 나누면 하루 일급이라는 개념, 일급 수준의 급여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직 일수를 곱해주면, (예를 들어) 17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200만 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근무한 날 수(17일) 계산하면 그게 1할 계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1할 계산 급여가 정말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많게 나오는데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상시급에다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 주휴 수당으로 인정되는 8시간 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다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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