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폭우로 1만2천대 차량 침수, 중고차 유통 피해 막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6 15:54  | 조회 : 78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826(금요일)

대담 :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폭우로 12천대 차량 침수, 중고차 유통 피해 막는 법

 

-최근 수도권 폭우로 차량 12천대 침수

-부분 수리 차량 여전히 중고매물 나올 가능성 커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확인·중고차 매매시 특약 기재 필수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이하 전재범)> 안녕하십니까.

 

최휘> 최근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죠.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량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침수 자동차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고요, 보험협회에는 얼마나 많은 침수차량이 접수 됐나요?

 

전재범> . 우선, 침수로 인해서 차량에 이상이 발생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차량과 관련된 피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내역을 기준으로 볼 때 침수피해 차량은 약 12천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정 손해액으로는 155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차량 12천대 중에서 전손 피해 차량은 약 7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침수 중고차 관련해서도 소비자 상담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전재범>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와 관련된 상담은 2020년부터 8월 초까지 약 2백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을 보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침수차로 의심된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소비자 상담건수가 약 30여건인데요. 아직 중고차가 시장에 유통되는 시기는 아니어서, 소비자분들의 상담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수 관련하여 자동차 상담도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올해 약 6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이번 집중호우가 발생한 89일부터 보름간 접수된 상담건수가 약 30여건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렇다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 사례 소개해 주신다면?

 

전재범> 첫 번째 사례는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시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내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실내세차를 하면 된다고 해서 실내세차장를 세차를 맡겼는데요. 거기서 침수로 의심된다고 해서 인근 정비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침수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고차 구입 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증상이 있어서 정비를 하기 위해 정비업체를 방문하였다가 침수차량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역시 판매업체에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된 건이고요.

 

최휘> 사실 전손 차량은 폐차가 원칙 아닌가요?

 

전재범>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침수에 의한 전손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해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휘> 전손 차량은 폐차가 원칙이고요. 문제는 부분 침수 차량인데, 침수 사실을 숨기고 수리를 하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침수차 구별법이라든지, 소비자들은 어떤 걸 유의해서 보면 될까요?

 

전재범> . 일부 자차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나 부분 침수된 차량의 경우 수리 후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서비스를 이용해서 침수차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서 문을 다 닫고 공조기를 가동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고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 만약에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조정이 어려우면 어디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전재범> .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입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전재범> . 기상청 날씨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운행경로 및 주차지역의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