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저씨는 안되니?' 아이들 채팅방 노리는 어른들... 온라인그루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9 17:36  | 조회 : 126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최근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돼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당했을 경우 즉시 부모님과 수사기관에 알리는 대처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온라인상으로 신뢰를 쌓아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이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 아동 인권 관련해서 특위 위원장을 하시기도 하셨죠. 특히 아동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선 ‘온라인 그루밍’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상 성폭력과 관련해서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친근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분 관계를 쌓은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네요. 

◆ 김영미: 그렇죠. 그러면서 유도를 하는 건데, 온라인 그루밍은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피해자랑 신뢰나 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피해자가 자기한테 신뢰를 하게 되면 그 신뢰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다음 범죄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죠. 

◇ 양소영: 근데 최근에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핸드폰을 다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 김영미: 온라인 그루밍이 아이들한테 더 심각한 게, 어른들은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 만남이 훨씬 더 편하고 친숙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픈 채팅방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 게임 채팅, 메타버스 채팅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고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피해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차원에서도 비대면이라는, 익명성 때문에 좀 더 과감해지는. 직접 만나서 그런 걸 해 보라고 하면 망설일 텐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직접 내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과감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응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n번방’ 같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받아서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강간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데 이러한 범죄가 점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 양소영: 그래서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게 온라인 그루밍이나 범죄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수법으로 접근합니까?

◆ 김영미: 미성년자들이 먼저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채팅방 제목에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숫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14’ 이라고 하면 14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14세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중딩, 고딩 우리 같이 놀아요’ 라든지. 이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채팅방을 개설을 할 텐데 그걸 보고 성인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 친근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 양소영: 오픈 채팅방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 김영미: 우리가 보통 쓰는 채팅 같은 경우는 친구만 초대할 수 있는데, 오픈 채팅방은 자기가 방을 개설하면 제목을 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미성년자임을 적고, ‘공부하기 싫은데 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대화방 개설한 지 20분 만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7명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중에 일부는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도 “나는 어른이야”, “나는 20살이야”, “30살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 양소영: 오픈 채팅방에 성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 김영미: 그렇게 해서 메시지가 또 바로 와요. 하루이틀 간 친분을 쌓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곧바로 메시지가 “너 교복 사진 보내줘”, “아저씨는 안 되겠냐”, “얼굴 사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채팅이 바로 왔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미: 다행히 최근에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조문이 하나가 신설됐어요.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위행위 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게 이런 요구만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 사진 보내 달라”

◇ 양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농담처럼 건네는 것이지만 아까 (사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다?

◆ 김영미: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양소영: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 경우 바로 그걸 캡처해 놓거나..

◆ 김영미: 그게 중요한 거죠. 오픈 채팅방의 특성이 그냥 나가버리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캡처를 하고 부모님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바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이 ‘그루밍’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친분 관계, 신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라서 실제로 범죄가 벌어지면, 과거에도 보면 중년 남성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구 기간제 교사 사건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서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영미: 그때 문제가 됐던 소속사 기획사 사장과 미성년자 간의 (문자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당시에 무죄로 판결을 했거든요. 문자메시지나 편지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문자메시지나 그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정말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구나, 나도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너무 쉽게 유혹이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재판부도 인식하고, 미성년자를 성인이 그루밍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그래도 나오는 편입니다.

◇ 양소영: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성년의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 김영미: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이어서.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 본인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비해서는. 만약 그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보낸 게 있다라고 하면,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김영미: 일단 아이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처음 자기 생각으로는 ‘나도 이 아저씨가 좋아’라고 해서 했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건가’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곧바로 부모님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채팅방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양소영: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