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과 별거 직전 분양받은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 시 어떻게 나누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8 11:08  | 조회 : 107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 있어
- 별거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분양 대금이 아닌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돼
- 재산분할 비율은 아파트를 형성 및 유지 과정, 혼인 기간, 혼인 과정, 양쪽 소득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희 부부는 아이가 7살 때 별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째 별거 중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했는데, 저 혼자 살림하고 아이도 키웠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대출을 갚는다고 했고 생활비는 제가 버는 돈으로 쓰자고 했는데요. 당시엔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아이 앞에서 저를 떠밀고 때리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방에서 아이와 죽은 듯 숨죽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견디기 힘들어서 어느 날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후로 남편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연락을 해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10년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정리하자고 했더니 누가 집을 나가라고 했냐, 마음대로 집을 나가 혼자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은 다 낸 상태이고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내고 입주하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혹시나 하고 등기부를 떼보니 그 집은 그래도 다행히 여전히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면 10년 전 분양 대금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격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10년 별거를 한 부부 사연입니다. 백수현 변호사님, 10년 별거를 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가액은 이혼 소송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재판 마칠 시점에 있는 재산 그리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결국 별거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보고요. 재산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양소영: 원칙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외로 그전에 형성된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사연에서 궁금하신, 10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백수현: 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시작한 이후 별거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이고요. 별거하기 전에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했고 그 기간 동안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하고 육아를 돌봤고요. 그리고 별거하기 이전에 이미 중도금 잔금도 이미 당시에 살고 있던 전셋집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별거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아파트 당시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 계약이 그전에 맺어지고, 소유권이야 최종적으로 등기가 될 때 취득하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더군다나 잔금 같은 경우 같이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이 들어갔고요. 그전에 또 중도금까지 납입이 되고, 자금 자체가 혼인 관계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보입니다. 

◇ 양소영: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현재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백수현: 분양 대금과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소송을 시작할 때 하고 재판이 끝날 때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가액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년이면 당연히 분양 대금과 아파트 가액 차이도 크게 날 수밖에 없어서 남편 입장에서는 파탄 당시, 별거 당시에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그 분양 대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이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한다면 재판이 끝날 당시 가액 그 자체가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다,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전세보증금 그 금액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해야 남편 쪽에는 유리하겠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 아파트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다면 현재 시세, 그 사이에 붙은 프리미엄이나 최근에 오른 가격 다 포함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 백수현: 실제로 비슷한 사안이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30년을 별거해 온 부부가 있었는데 별거 당시에 납부한 분양 대금만 재산분할이 돼야 된다고 한쪽이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최근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판결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일단 가액은 그렇다고 하고, 이제 분할 비율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볼까요?

◆ 백수현: 재산분할 비율은 아파트를 어떻게 형성했느냐, 유지해 왔느냐, 혼인 기간이 얼마냐, 혼인 과정이 어땠느냐 그리고 양쪽 소득은 어땠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도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맞벌이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소득 내역이 얼마였는지 본인이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등에 관해서 증거를 꼼꼼히 모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밝힌 30년간 별거한 사례에서는 30년 동안 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관리비를 내고 유지해 온 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부인한테 아파트의 25%를 재산분할로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들을 조금 모아서 꼼꼼히 주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10년 별거인데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전세 보증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혼자 이익을 공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백수현: 그 부분도 재산분할 비율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30년 사례하고는 달리, 그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맞벌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부담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비율에서 50%에 이를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 부분에 대한 소득 내역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오늘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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