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 남편 동의없이 딸의 성본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5 11:11  | 조회 : 126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母)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경우 모의 성과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 법원에서는 성과본 변경을 청구할 때, 청구인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 있어
- 재혼 가정 자녀가 계부와의 유대관계를 밝히고 성과본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첫 결혼에서 딸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성격조차 맞지 않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성품에 끌려 고심 끝에 재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을 함께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도 남편을 잘 따르고 아빠로 생각하고 있고요. 딸아이는 친부와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친부가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보내와서 친부와의 사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딸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저는 재혼 남편과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딸아이와 태어날 동생이 성이 달라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매가 성이 다르다면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 할 테니까요. 그래서 딸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친부가 동의할지 걱정입니다. 친부 동의 없이 자녀 성과본을 지금 남편의 성과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재혼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아이들이 성이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불편할 테니까요.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녀의 성본은 법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민법에 자(子)는 부(夫)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양소영: 혼인신고 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인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 백수현: 그때 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 양소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예외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도록 민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 백수현: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해야 합니다라고 청구할 때, 청구인 주장에는 구애되지 않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죠. 자녀의 복리에 정말 적합한지를 보는데. 세부적으로는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그리고 자녀의 성숙성, 가족 상황의 성질이라든지,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라든지 그리고 변경을 반대하는 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이나 방임 등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부모 또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등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보고 있는데요.
 
◇ 양소영: 그러니까 반대하는 부모가 실제로 아이의 복리와 관련해서 적합한 자인지도 보는군요. 그리고 가족 상황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군요.

◆ 백수현: 이게 성이다 보니까 성과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 등의 요인도 다양하게 보고요. 또 반대로는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의 정체성의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가 단절될 부분도 고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후에 부나 모가 자의 성본을 변경할 때,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 교섭 행사를 둘러싼 분쟁 또는 갈등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사실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본 변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비양육층과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혼한 당사자가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이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법원은 성본 변경될 자녀를 기준으로 정말 적합한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현재 친부와 자녀 문제는 갈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경우 친부가 제대로 동의를 안 한다면 자녀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친부도 이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이 본다는 말씀이네요. 

◆ 백수현: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은 부나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부와 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나 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이 허가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동의 여부랑은 상관없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본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고 있을까요?

◆ 백수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성본 변경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1년 안 돼서, 만 2세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자녀의 나이가 성본 변경에 관해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 너무 어리다, 모와 성본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엄마하고 성본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더라도 자녀와 친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혼한 후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청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혼한 후 불과 1년밖에 안 돼서 재혼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재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본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연하고 비슷한 경우로, 재혼한 후 재혼 남편 사이에 친자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세 자녀의 성본을 재혼 남편 성본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한 사례에서도,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를 했지만 재혼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녀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녀가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의 나이가 8세여서 성본 변경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재혼 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이 되고 재혼 남편과 유대감을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고려해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백 변호사님이 소개해 준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친부와의 관계를 바로 단절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모의 성으로 바꿨을 때 자녀의 복리에 법원이 관심을 가진 것 같고, 두 번째 사안은 재혼 가정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될지 여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서. 물론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을 한 걸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기조인 것 같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계부하고 유대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본이 달라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성본 변경과 관련해서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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