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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변호사가 본 인용 가능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8 14:30  | 조회 : 1163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내홍이 장기화 조짐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가처분 사건의 의미와 법적 쟁점을 <사건구반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국민의힘이 빠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전 처분 중에 가압류를 하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현상을 동결한다, 지금 그대로 묶어둔다 이런 가처분이 대부분인데 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지금 상황에 맞는 결정을 법원 보고 내려달라고 하면, 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꾸는 게 맞겠다 그러면 바꾸는 결정까지도 가능한 바꾸는 것까지. 그래서 ‘가처분의 꽃’이라고 불려서, 많이 들으신 게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을 묶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거의 수석 부장판사급이 그 가처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을 하는 게 통리예요.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이걸 따지게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비대위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잖아요.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 지위에 이런 침해가 따릅니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나중에 본안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그때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해줘야 된다. 이것을 쟁점으로 다투게 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박지훈: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 구자룡: 국민의힘 당헌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비대위가 들어올 경우, 비대위가 들어오면 최고위가 자동으로 해산돼요. 그리고 비대위가 최고위의 권한을 넘겨받아가지고 행사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교체가 돼 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럼 비대위가 끝나면 기존 당 대표가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들어오면 재임 기간은 비상 상황이 종료된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비대위가 존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오면 기존의 지도부가 해산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요. 그러니까 기존 지도부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 해임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서 의문 가지시는 분은, “그러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원권이 정지되면 출마를 못합니다. 이전에 치러지면 자동 해임 플러스, 출마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이 출마가 가능하겠죠.

◇ 박지훈: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인데,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 구자룡: 크게 나눠 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냐, 그리고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것 중에 최고위원이 3명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낸 건만으로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게 맞냐.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비상 상황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는, 당헌상으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의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헌상 위배되지 않느냐, 이 논란이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부차적인 문제로, 직무 대행이 가능하냐 이거는 당원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원래 취지를 봐도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직무대행은 굳이 빼겠다라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개정을 하게 됐을 경우 법원에서도 개정만 옳게 됐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비상상황이 맞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당원을 쭉 분석을 해보면 맞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당헌에 의하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거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시는데 그 등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국민의힘 당헌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비상 상황이 맞다라는 것을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이 당헌에 따른 규정을 지금 쭉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선거에서 졌을 때 비대위 자주 들어왔잖아요. 비상 상황이라는 건 정당이 우리가 지금 힘들다, 비상 상황이다라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당헌상의 요건은 거의 다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지훈: 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구자룡: 제가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을 좀 해봤어요. 이겼어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없는 경우인 건 아시잖아요. 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그때 다 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법리가,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가가 이렇게 사건을 봤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법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에 대해서 법률가마다 의견 충돌이 있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이면 진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 박지훈: 가처분 사건의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구자룡: 정당은 헌법 8조에 의해서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 판례 그 자체인데, 정당의 결정이라는 건 당헌과 당규에 근거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게 봐야 된다. 정당의 당헌당규상의 근거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을 경우에만 교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법리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위반된다라는 것과 중대하게 위반된다는 것. 그리고 타당성을 잃었다라는 것이랑 현저하게 잃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위반이 아니면 뒤집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법 자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정당의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결정이라는 걸 사법부의 몇 명에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 재판부에서는 정당의 정치적인 고려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법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얼마 전 SNS에 (올린) “당헌상의 절차적 하야 하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치유가 되고 있으니 가처분도 소용 없어 보입니다, 자중하십시오” 이 얘기하셨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도 법률가잖아요. 검사이기도 하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법리 판단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한 고도의 법리 판단하셔서 그 정도 언급하셨을 정도면 당헌당규 잘하시는 법률가들은 아마 그런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가처분 사건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하지 않았던걸 보면 이번 가처분 제기는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라고 봐야겠죠?

◆ 구자룡: 제가 보기에 정말 ‘사생결단의 바보다’. 정말 뭐 하나라도 걸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지난번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가처분 얘기 그때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질 가능성이 그때도 높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건, 두 번 지는 결과. 내가 스스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당원권 징계 의결이 맞다는 판단만 끌어내는 식이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가릴 상황이 아닌 거죠. 두 번 지는 결과가 아니라 열 번 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지금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 박지훈: 경찰이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구자룡: 사실 지난 연말부터 제기됐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거든요.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고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네 차례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이석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속도는 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소환되면서 어떤 내용 나올지 그때 가처분이랑 맞물려 돌아갈 거거든요. 그 부분이 관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사건구반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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