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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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 부적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5 16:01  | 조회 : 71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85(금요일)

대담 : 심재혁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튜브, 안전기준 부적합

 

-소비자원 조사, 20개 제품 중 2개 구조적 결함

-안전인증 미흡·공기실 부족·재료 두께 부족으로 리콜 조처

-연령·체중에 맞는 기구 사용하고 구명복 착용할 것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심재혁 대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혁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대리(이하 심재혁)> 네 안녕하세요.

 

최휘> 여름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가 많아지는데, 오늘은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요?

 

심재혁> , 여름철에 바다계곡워터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튜브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실태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성인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조, 성능 등의 물리적 안전성과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사항, 인증여부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휘> 그럼 안전과 표시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시급한 건 어떤 점이었나요?

 

심재혁> , 세부적으로 안전 측면에서는 76cm 이상 제품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공기실의 구조를 2개 이상으로 제작을 해야하고 보조 공기실의 용적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제작해야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단일 공기실로 제작이 되거나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갖추었지만 보조공기실의 용적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재료의 두께 부족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 2개였습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표시 관련 기준에서는 제품 또는 제품박스 같은 최소 포장 단위에 표시사항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용 15개 중 6개 제품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고, 이 중 2개 제품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했습니다. 제품의 표시사항이 미흡하면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아동용품은 유해 기준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땠나요?

 

심재혁> , 다행스럽게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제품을 확인한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 카드뮴과 같은 유해원소는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성인용 물놀이기구 또한 관련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휘> 사실 이것도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성인용과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종류와 안전기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심재혁> , 성인용 물놀이기구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해물질 준수항목의 차이인데요. 어린이의 유해물질 취약성이 성인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성인용 물놀이기구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비해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수은 같은 유해원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최휘> 그럼 물놀이 기구들의 안전기준들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들도 있을까요?

 

심재혁> , 앞서 말씀드린 성인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제품은 추가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최휘> 그럼 조사 결과를 보니 전반적으로 물놀이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자들과 유관기관에게는 어떤 조치를 요청하셨나요?

 

심재혁> 문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들에게는 물리적 안전기준 부적합, 미인증 제품의 경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리콜조치를,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경우 표시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사업자가 관련 조치 이행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물놀이 기구 관련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어요? 선택기준과 사용 시 유의사항은요?

 

심재혁> , 소비자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에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안전장비가 아닌 놀이기구이므로 신체 적응력 및 판단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 등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구명복을 착용하여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혁> 네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심재혁 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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