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몰카'? 저장 않고 시도만 해도 '처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04 17:29  | 조회 : 10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카'? 저장 않고 시도만 해도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입니다. 불법 찰영죄, 불법 촬영물 유포죄, 불법 촬영물 소지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정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먼저 주제인 몰카 범죄가 어떤 것이고, 또 변호사님 계신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신명철> 흔히 말하는 이 몰카 범죄라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카메라가 들어 있는 휴대폰 같은 그런 기계 장치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명인들이 이 범죄로 적발돼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예컨대 건실한 직장의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로 적발돼서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관음증이나 아니면 성도착증 보아서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생 건수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 따르면 오늘 주제인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이런 성풍속 범죄는 940건으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 사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두 사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건들인가요?

◆ 신명철>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좌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 이렇게 찰칵찰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옷을 추려 입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 칸에서 틈으로 들어온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 휴대폰을 잡아채려고 했는데 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로 휴대폰을 잡아채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옆 칸에 서서 ‘저기요’라고 세 번 정도 말했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좀 두려움을 느껴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직장 동료를 부르고 직장 동료가 와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해당 칸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화장실이 아까 직장 내 화장실이라고 하셨죠?

◆ 신명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휴대폰을 조사를 해보니까 휴대폰에는 피해자를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헐렁한 상의를 입고 하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버스에 타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8초 영상 외에 추가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는데요. 찍힌 사진은 전체적인 뒷모습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받을 때 피고인의 영상 촬영으로 불쾌하다거나 하였는데, 그 후에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승우> 두 사건 모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 조항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 신명철> 일단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촬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분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촬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기능 같은 기계 장치 속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이 휴대전화를 피해자 치마 밑에 들이민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공간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행위는 카메라 이용 촬영에 밀접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촬영 버튼만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같은 법리로 처벌됩니다. 

◇ 이승우> 첫 번째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처벌이 됐던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의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 신명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가 찍힌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아니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그다음에 연령대의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촬영 장소, 각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래서 1, 2심 결론이랑 대법원 결론이 계속 바뀌었죠?

◆ 신명철> 맞습니다. 사실은 찍힌 사진이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신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뒷모습을 찍었고 이런 경우에 1심에서도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하여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신체가 부각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처럼 의복이 몸에 밀착해서 어떤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굴곡이 들어간다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자 카메라 촬영죄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촬영물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죠?

◆ 신명철> 사실은 이러한 촬영물이라든지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심지어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 이외에 동의 없이 이제 촬영물을 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는데, 사후에 의사에 반해가지고 반포한 경우 그때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부 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동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최근에 하급심의 양형은 사진이나 영상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이나 영상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도 실형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 사진의 촬영을 금지시키는 범죄입니다. 촬영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 이런 행위는 촬영죄와는 아주 별개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또 적용이 돼서 추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됨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몰카 범죄 사건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신명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촬영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성적 목적의 촬영물은 촬영되면 유포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유포되면 또 막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연인 관계라도 그러한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천적인 피해 방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고라든지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모순, 또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분석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무고죄의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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