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상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 활용하면 고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비밀이다라고 부르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제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에 관련된 협정 제39조에는 영업 비밀을 규율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내용,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네 안녕하세요.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데요. 영업 비밀이 도대체 뭔가요?
◆ 김상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2항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승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원 판례 해석이 뒤따랐을 것 같네요.
◆ 김상수>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의 영업 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요.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비밀관리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 이승우> 영업 비밀에 해당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건가요?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구체적인 실제 사건 한번 만나볼까요?
◆ 김상수> 네. 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납품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가 경쟁업체의 대표이사인 B와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 C, D에게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해서 해당 연구원과 자료를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쟁점은 여기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소 내부를 찍은 사진은 그거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연구실 기자재 품목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실험실을 꾸리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장비들로 공연이 알려져 있는 정보다. 그리고 또 A가 설명 또는 시연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서 동일 산업군 종사자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다. 그리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비밀 유지에 불과해서 비밀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승우> 실제 판결 들어보니까 영업비밀의 요건들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 최근 법원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김상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효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요. 비공지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료가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냐, 그리고 또 논문이나 특허 등으로 발표된 자료이냐, 또 제3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이냐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해외로 나가서 해외 어떤 언어로 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또 정보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기술 이전료 같은 것입니다.
◇ 이승우>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 구하려고 할 때 이 정도 비용을 써야 된다.
◆ 김상수> 맞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밀관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안 관리 규정이나 보안 장치, 또 보안 책임자의 지정 여부, 비밀 분류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영업비밀의 존재를 직원이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 또 보안 교육이나 대외비 표시 여부, 직원이나 협력사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었는지, 그리고 접근 권한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이런 내용들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비밀관리성과 관련해서 인적 장치, 물적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경찰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또 소유자가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는 정보화된 공식, 정보화된 관행, 프로세스, 디자인, 도구, 패턴 또는 편집을 포함하는 일종의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영업비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밀 정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이 디지털화 또는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요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또 법적 조력, 이거 안 받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요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상수> 네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쟁업체 또는 퇴사자가 신설한 업체에 대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 형사 고소 등 여러 종류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압박용으로 형사 사건이 가장 먼저 진행되고, 형사 사건에서 기소가 되거나 1심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당장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상대방의 유출 혐의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연속되는 첫 소송에서 지게 되면 줄줄이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영업비밀 유출을 막아야 될 회사의 입장과 또 그와 같은 문제의 반대 입장에 서게 될 직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 김상수> 회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 효용성, 비밀관리성을 염두에 두시고 보안 관리 정책을 명확하게 세우고 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나 비밀 유지 서약서, 보안 서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기본이겠고, 퇴사할 때 특히 이제 갈등 관계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동종 영업을 계획하는 상황이라면 트집 잡힐 일이 없도록 회사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은 꼼꼼하게 반환 폐기하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상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