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아마존을 키운 비밀, 특허 '원클릭 결제시스템'에서 찾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9 11:47  | 조회 : 205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손인호 변리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이 기업이 사업 초기에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게 바로 ‘특허’ 덕분이라는데요. 수많은 창업 지망생과 스타트업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특허 활용법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손인호 변리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인호 변리사(이하 손인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손인호: 안녕하세요. 현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인호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기술이나 브랜드를 모방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 대신 싸워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지식재산을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식재산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손인호: 원래는 평범하게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를 하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8군 법무실”에서 카투사로 미국 변호사들을 도우면서, 고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공부한 과학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법률을 활용해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분야,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지식재산이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 손인호: 지식재산은 기업이 고민하여 만들어낸 기술과 아이디어, 브랜드, 창작물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10억을 들여 연구개발하고, 소비자 수백 명을 만나서 제품 후기를 듣고 반영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제품이 인기를 얻게 됐는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탈할 뿐만 아니라 손해도 클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도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기업의 무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 즉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잘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현웅: 스타트업이 특허를 통해 성장한 사례가 있다면요?

◆ 손인호: 해외의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1994년 창업한 스타트업 아마존은 사업 초기에 “원클릭 결제 시스템”에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창업 3년 후인 1997년에 특허출원해서 1999년에 등록받았습니다. 특허 내용은 ‘회원이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원클릭으로 정보를 읽어서 주문까지 이어지는 결제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특허로 선제적으로 등록받아 시장을 약 20년간 독점하였습니다. 강력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창업초기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현웅: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혁신창업리그'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창업 지망생들을 만나보니 어땠나요?

◆ 손인호: 우선,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수 십 개씩 확보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으로 잘 구축하고, 관리하였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들의 특허에 대한 애정과 해박한 특허 지식에도 놀랐습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은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했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 놀랐습니다. 

◇ 이현웅: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활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 손인호: 우선, 경쟁사의 모방에 대해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하는 “공격형 특허”,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지하는 “방어형 특허”가 대표적인 특허 활용법입니다. 1) 공격형 특허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기술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모방한 기업들에게 특허를 활용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사업을 하던 A 스타트업(버즈빌)이 국내 2호 유니콘으로도 인정받았던 B 공룡벤처기업(옐로모바일)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공격형 특허의 활용 사례입니다. A 스타트업은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 적립을 제공하는 광고 모듈을 개발하였는데요, B 기업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A 기업은 B 기업이 자신들의 잠금화면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고요. B 기업은 A 기업의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C 기업의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A 기업의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첨예한 대립 끝에 2017년에 양사의 상호 합의로 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후 다른 C기업과 분쟁으로 비록 특허가 무효가 되었지만, 자사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타트업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관리회사(NPE), 일명 특허괴물 같은 경우도 특허의 공격성이 극대화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괴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 특허가 가진 힘이 정말 막강한 것 같은데요. 이런 힘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방어형 특허는 어떤 방법인가요?

◆ 손인호: 2) 방어형 특허 <손자병법>에 따르면 튼튼한 성을 가지고 방어하는 병력보다 성을 공격하는 측은 수 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어형 특허”는 시장에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후발주자가 제품을 모방할 때에는, 앞서 나온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보다는 일부 기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발주자도 기존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특허 소송이 걸릴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허를 성벽처럼 잘 구축해둔다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후발주자의 모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를 다양한 관점에서 구축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의 제품 회피설계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한 예로 면도기 회사 질레트는 핵심적인 기술, 파생된 기술, 관련 기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중날 면도기 시장을 보호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는 특허로 후발주자의 모방을 차단한 사례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클릭”이라는 간단한 기능을 특허로 획득하면서, “투클릭”, “쓰리클릭” 등의 모방 시도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특허 활용법으로는 국가가 인증한 특허의 공신력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확보가 큰 문제인 만큼, 특허의 자산가치를 활용해서 IP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활용법입니다.

◇ 이현웅: 스타트업이나 창업 지망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 손인호: 지식이 재산이 되는 세상입니다. 4차 산업과 함께 지식 기반의 사회로 나아가면서, 앞으로 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스타트업들도 지식재산의 다양한 속성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스타트업, 그리고 예비 창업가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인호 변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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