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MB 형집행정지? "일반 수형자라면... 죽음 직전 아니면 힘들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9 12:17  | 조회 : 121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 629(수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 이슈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이현웅: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 신청을 했고 석 달의 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석 달 결정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장윤미: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지 수감하기에는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좀 나와 있을 필요가 있다. 가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가지고 형 집행정지는 검찰에서 인용을 해주는 경우도 대부분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한을 보통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나이가 81살입니다. 41년생이고 예전에도 한번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측근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뇨 합병증이 있고 손발에 감각이 마비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보면 건강이 수감 생활을 하기에는 현저하게 나쁜 정도에 이르게 되면 위원회 측에서 의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형 집행정지를 내리게 되는데 일반 수용자들한테는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닌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현웅: 2020년에 신청할 때는 코로나19가 이유였던 건가요.

 

장윤미: 그때는 명시적으로는 감염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동부구치소도 있었지만 감염력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는 게 맞느냐라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현웅: 당시에는 그랬고 이번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석 달간 정지가 됐다. 그러면 석 달 동안 일단 치료를 받겠죠?

 

장윤미: 이 부분은 꼭 머물러야 되는 장소를 좀 제한적으로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진가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고요. 담당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계속 입원 상태로 이어나갈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을지는 그건 좀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웅: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출국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장윤미: 출국 같은 건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의 신분은 뇌물이 100억 원이 넘고 횡령 금액도 350억인가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죄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이 유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확정된 상황에서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 집행 면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인신상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준 거라서 일반인처럼 돌아다니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웅: 석 달 동안의 기간이 끝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장윤미: 사실 재수감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병원으로 나와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기도 했었고 해서 형 집행 집행정지가 딱 기간이 완료가 되면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수감될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3개월이라고 하면 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 9월경까지는 효력이 미치는 건데 그 사이에 또 8.15로 사면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신이 어떻게 될지는 많이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웅: 만약에 석 달 기간이 끝나갈 때쯤 또 한 번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건강 상태가 나쁘면 연장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수형자들은 저희가 그냥 법조계에서 정말 죽음 직전이 아니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암 말기랄지 안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감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일반 수감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그걸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웅: 기준들 중에 하나가 고령도 70세로 설정은 돼 있는데 사실상 고령만을 이유로 되지는 않는가 봐요.

 

장윤미: 위원회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죗값을 치르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수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외 예외를 계속 두게 되다보면 법질서가 훼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현웅: 특별사면 얘기도 해 볼게요.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장윤미: 사면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사면위원회로 사면 명단을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건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절차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재결을 하는 사안이고요. 재결을 한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이랑 기타 이후에 공포 시행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직 대통령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웅: 이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장윤미: 보통은 하긴 하는데 이건 결단 내용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만큼 재량을 주냐면 사면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록 같은 거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면법에 따르면 이건 5년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현웅: 5년이면 임기 동안이네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를 지휘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본인이 본인 손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장윤미: 사실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지검장으로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진두지휘를 했던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검사로서의 역할과 지금은 모든 국정과 정치적인 정무적인 영역까지 헤아려서 국민 통합을 하면서도 국민 반발이 없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역할 충돌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서 기소, 유죄 확정까지 받아냈다는 그 역할에만 한정이 된다면 사면이라는 건 상당히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또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로 입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됐고 지금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측근 그룹이라고 지칭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최근에는 고령의 대통령을 20년 이상씩 수감하고 이런 게 맞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웅: 감정 빼고 이전에 판례나 사례나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마지막에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면권자로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사면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에 대해서만 사면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징금, 벌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횡령, 뇌물 이런 것은 범죄 수익으로 올린 금액이 있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범죄거든요. 이런 걸 다 귀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면책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인신만 또 형 집행만 면제를 해줄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이 대통령에게는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습니다.

 

 이현웅: 만약에 사면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아직 안 낸 벌금 이런 것들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벌금과 추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추징이라는 건 이를테면 내가 뇌물로 5억을 받았다. 이건 범죄수익금이잖아요. 재판 과정 중에 5억이 뇌물 금액으로 딱 특정이 되면 5억은 뺏어버립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에서 징수해가는 돈인 거예요. 추징금은 이런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벌금도 사형, 무기징역, 실형 선고처럼 똑같이 법적 패널티를 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면제해 준다고 결단을 하면 그 부분이 면제될 수 있는데 최근의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벌금까지는 면해주지 않을 거다. 그 당시에 추징금은 다 냈는데 추징금 먼저 내고 벌금을 나중에 내거든요. 그런데 추징금은 다 낸 상황인데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벌금까지도 면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현웅: 범죄를 당연히 저지르지 말아야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추징금 먼저 내고 그러면 사면을 기대해보자

 

장윤미: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이현웅: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접견 관련해서 특혜다 아니다. 이 얘기도 많아요. 보니까 한 900여 일 동안 577회 접견을 했는데 어때요. 법조인으로 보셨을 때는 특혜 인가요 아닌가요.

 

장윤미: 이거는 아주 원칙 기계적으로 본다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 권한이라는 것은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 신분일 때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신분일 때는 시간제한도 없고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 감독을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변호인 접견은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보니까 누가 입회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허용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굉장히 폭넓게 된다는 점 일반 피고인들은 비용 문제도 있고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를 따로 두고 접견용 변호사를 따로 둔다. 이런 게 기사화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감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약도 있고 나와 있을 겨를이라고는 변호인과의 접견인데 시간제한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자유롭게 나와서 사담을 나누기도 하고 정국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받는 어떤 숨통이랄까요. 이런 걸로 돈이 많은 당사자들이나 정치인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횟수인 건 맞지만 일단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기록만도 몇 만 건이었고 사실관계 쟁점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현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장윤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권한에 대한 쟁 다툼이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본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일반인과 일반인 간의 권리 다툼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기관 내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도 이건 우리 영역인데 왜 침범을 했느냐 이런 부분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를테면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날치기로 안건 상정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예전에도 권한쟁의 심판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원과 또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의장 간의 법적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좀 가려달라고 하는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하는 권한쟁의 심판 단계 보통 기사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위헌이다. 이랬을 때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과반만 이건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과반 찬성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여부는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의 이름을 올렸고 필요하면 변론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 봐요.

 

장윤미: 보통은 헌법재판소 단계에서 구두 변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 기회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것은 여기서의 당사자는 처음에는 검찰이 당사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 전례도 없고 검사 개인이 되는 게 헌법기관으로 맞느냐 검찰총장이 돼야 되냐 아니면 검찰청이 돼야 되냐 이랬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 법인격으로서의 당사자 지위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피력하고 있어서 본인이 그렇다면 절차상 보장된 구두 변론에도 직접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웅: 앞서서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따로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장윤미: 지금은 따로따로 접수가 됐고 시간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거의 직후에 냈고 법무부에서 낸 것인데 쟁점은 거의 동일하고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병합해서 한 대 합쳐서 심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현웅: 검수완박법이 예정대로면 9월에 시행이 될 텐데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나요.

 

장윤미: 결정이 빠르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봐야 하는 쟁점도 많고 이게 절차상 하자 아니면 내용상 하자 다 따져봐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청구한 게 뭐냐 하면 이걸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이 법안에 9월 달에 이거는 시행이 예고돼 있는데 이거는 위헌적이다. 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우리가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는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던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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