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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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경찰청장 사의 표명' 그만둔 이유, 면담조차 못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7 20:36  | 조회 : 1097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627(월요일)

대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사건 정면보기로 이어갑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원들은 이례적으로 직접 시위에 나서며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국 신설, 경찰의 주장대로 정치성 중립성을 해치는 일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주장대로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까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세요.

 

이재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어요.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행안부 장관이 내일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것에 또 앞당겨서 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오전 9시에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 앞서서 사의 표명이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 수장이 정부의 전반적인 뜻에 반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마 두 가지가 아닌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을 경유하면서 면담을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약 89분간에 걸쳐서 면담은 못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89분간에 걸쳐서 통화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찰청에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행안부 장관도 나름대로 반대 논리를 피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호 간의 생각이 이른바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생각 이것이 조율되거나 이해되거나 이러지 않았던 나름대로의 한계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을 상당 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른바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표현도 상당 부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입장문 사퇴의 변을 보게 되면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립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금에 걸맞지 않는 제도이고 많은 수기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선에서는 이것을 놓고 또 설왕설래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사직을 할 거였으면 진작 의사표현을 했어야지 지금 상당히 약한 경찰 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결국 이른바 공무원 경찰이라고 외관상 말을 하지만 검찰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조직이고

 

이재윤> 검찰보다는 약한 조직인가요.

 

이웅혁>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사퇴의 변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법치와 헌법정신을 강조한 모습과 경찰청장의 모습은 너무나 대비되는 것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경찰 내부 조직원의 생각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이재윤> 지금 경찰들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주 내용이 경찰국 신설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건데 공통된 주장은 경찰국 부활이 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는 주장입니다. 경찰국 부활 그리고 독재 시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웅혁> 상당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적 질곡이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론적으로 봐도 이론적 명령 체계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치안국장, 경찰 서장, 집합 취소 소장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가 유지가 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욕심이 나게 되면 이 이론적 명령 체계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원적 명령 체계의 구조를 갖는 경찰은 사실상 과거에 국가 억압 기관으로서 작동할 때 걸 맞는 조직이다. 우리 같은 사례에서도 과거에 내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치안국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치안국장을 활용해서 인사권을 활용해서 경찰서장을 역시 인사권을 활용해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연고지 지역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특정 시기에 고위 경찰 간부들을 계속 사무실로 불러서 면담 등을 계속 실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결국 인사권과 이론적 명령 체계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재의 구조와 지금 이론적 명령 체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4.19혁명이 있었고 이것이 제2공화국에 이와 같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경찰 중립화의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였고 다만 불행하게도 1년 지나고 나서 삭제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현행 헌법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다.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경찰관들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모든 걸 다 밝히면서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무엇인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 공룡화 되고 비대해졌고 권한이 크게 늘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권한 강화 확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정말 공룡 경찰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공원 경찰론이 맞는 얘기인지

 

이재윤> 일단 권한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웅혁> 권한 자체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세진 점이 뭐가 있느냐고 보게 되면 권한만 외관상 늘어난 듯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를테면 재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지휘권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사에 대한 양 자체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이전이 됐다고 하면 검찰의 인력 자체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이전됐다고 한다면 몸집이 커지니까 이건 정말 공룡경찰 같구나 이런 논리가 많지만 이런 거는 전혀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룡 경찰이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사실상 허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공룡경찰 대신 일만 늘어나게 됐다. 현장에서 정말 힘 있는 공룡이 됐다고 한다면 이 좋은 수사 보직을 서로 가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베테랑 형사들은 이 수사 보직을 피해가고 있는 거죠. 공룡 경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물 경찰이 더 맞는 표현인데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상당히 현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져 있지 않는 것이고요.

 

이재윤> 일단 일반적으로 수사권 수사 개시와 종결권이 경찰에 넘어갔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어진 상태고 대공 수사권도 곧 넘어오잖아요.

 

이웅혁> 그것이 다 없어진 게 아니죠. 이게 재수사 지휘권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재수사의 빈도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또 수사에 관한 사면 처리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예를 들면 타청에 있는 검사가 수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청에 대해서 감찰,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자체도 예를 들면 연합뉴스에 있는 간부가 ytn의 직원을 감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조직 원리에 반하는 거죠. 여전히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마치 엄청난 힘이 생긴 공룡론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이 조치 자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행안부의 권고안을 냈느냐 이것이 현장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관한 것인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수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논리와 실제로 내놓는 대안은 너무도 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평적 생각으로 보게 되면 과거 정권의 권력기관의 개편을 다시 재개편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평적 시각도 현장에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윤> 현장에서는 일만 많아졌다. 그런 얘기네요. 이상민 장관이 오늘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를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 경찰제도 개혁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렇게 프레임과 표현이 되지만

 

이재윤> 그동안 청와대에서 경찰을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상의 개통을 밟아서 통제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웅혁> 그 부분이 과거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는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급에 이상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치안총감 경찰청장의 인사 과정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다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장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 경찰청장이 해야 될 것을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라고 하는 그 권한 자체를 묵살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무에서의 인사 사안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청과 사실은 과거에 민정 수석실과 최 비서관이 실질적인 사전 조율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내정자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류 절차인 것이죠. 제청권,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이른바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실질적인 조율은 다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2주 전에도 안과 관련된 치안 전관 관련된 인사가 있었습니다. 68일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던 거죠. 68일날 내정자가 발표가 되고 69일날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610일 날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 문란이 아니고 이번 사항만 국기 문란이냐

 

이재윤> 치안감 인사 이전에 치안정감 인사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웅혁> 정부 들어와서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2주 전에도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전에 내정자 신분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번에는 달랐을까 그 점이 상당히 현정과 경찰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죠. 그 인사가 일어난 일이 날짜가 621일인데 621일 오후 1시에 행정부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가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반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이것에 대한 일정한 제재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즉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관서장이 적어도 1, 2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에 대한 인사 이임식도 못하고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심야 도주 아닌 심야 도주를 하는 셈으로 여겨져서 그다음 바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짐도 못 빼고 인사도 못 하고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의 상황일 것이죠.

 

이재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이웅혁> 그것이 사실은 1991년도에 법 제도의 취지였죠.

 

이재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 똑같은 말씀인데요.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를 해야 경찰 중립화가 보장이 되고 이것이 계속적인 입법의 정신이었다. 행안부에서 지금 제안한 그 내용을 경찰위원회가 함이 타당하고 법적인 것에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우회하려고 하는 취지다. 그러면 이 역시 시행령에 의한 통치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정치적인 논박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경찰을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찰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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