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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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최강욱 의원직 잃을 만한 잘못인가" 셜록 박상규&신민영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23 20:30  | 조회 : 773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523(월요일)

대담 : 박상규 셜록 기자, 신민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강욱 의원직 잃을 만한 잘못인가" 셜록 박상규&신민영 변호사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법전을 든 셜록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죠.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규 셜록 기자(이하 박상규)> 예 안녕하세요.

 

이재윤> 함께하실 신민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영 변호사(이하 신민영)> 반갑습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재윤> 오늘은 먼저 최강욱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작년 1월에 있었고요. 지난주 항소심 결과가 나왔죠.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건 개요 간단하게 박상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박상규> 일명 조국 사태 때 수사됐던 건데요. 딸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아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께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도에요. 1월부터 10월까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매주 2회씩 와서 인턴 활동을 했다. 변호사 법률 업무도 도왔고 그리고 어학 관련된 번역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최 전 의원이 일명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고요. 이 문제로 이게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검찰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재윤> 2심 판결 지난주에 나왔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대로 유지된 거죠?

 

신민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윤> 신 변호사님. 이게 재판부는 어떻게 지금 판결을 내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신민영> 판결의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최 의원이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그 확인서대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에는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잡다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게 허위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첫 번째 일단 조 장관 아들이 몇 번 사무실을 방문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한 자료가 남아 있지가 않지 않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 의원이 나름의 해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명이 수사 초기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왔다. 처음에는 주 3일 저녁 때 왔다고 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16시간이 누적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누적해서 적은 거다. 이렇게 갈팡질팡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유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재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보통 재판부에서는?

 

신민영> 아무래도 뭐 신빙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죠.

 

이재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허위 인턴 자체가 허위인지, 아니면 인턴은 하긴 했지만 과장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예 인턴 자체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민영>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확인서에 적혀 있는 대로는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달라 그러는데 최 의원 측에서는 적절하게 제출을 못한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이 이유로 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면 됐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일일이 다 남겨놔야 되느냐. 이 허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 측에서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측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걸 허위로 몰고 가는 건 부당하다. 또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상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규> 일단은 최 의원께서는 그동안 계속 수년간 인턴 활동을 했다. 그리고 전혀 허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낸 성명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잘못은 하지 않았다. 이게 그렇게 중한 나쁜 일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보면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 의원은 아예 인턴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그만큼 의원직이 잃을 만큼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진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그리고 법원은 허위라고 인턴이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여러 사회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든가 사회 정서를 보면 요즘에 취업 비리라든가 학력, 스펙 위조 같은 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춰봤을 때 조금 요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턴 증명서가 과한 거 아니었을까. 물론 일부 청맥 직원들 중에서는 봤다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턴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인턴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고, 약간 국민 정서에 약간 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박상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게 의원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규> 일단은 이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마 당사자와 하늘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형량 역시도 어찌 됐든 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판결, 특히 형사사법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가 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전제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윤> 인턴 증명서 허위다 아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줄 만한 증거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박상규>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활동 보고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요새 컴퓨터로 자료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 의원의 억울하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윤> 최강욱 의원은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이 재판 말고도 여러 가지 당내 징계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선고 뒤로 미룬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성 비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최 의원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 발언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신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신민영> 일단은 징계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알려진 그 발언, ‘쌍디귿이게 사실이라면 징계 사유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징계 사유는 돼요?

 

신민영>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범을 찾아봤는데 14조 제1항 제1항의 성폭력 성희롱 금지라고 돼 있어서,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제17호 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도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알려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징계 수위가 당시의 사정이라든지 또 최 의원의 당내 공원 이런 걸 다각도로 따져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성 비위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해왔는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가 뭐 한 게 하나같이 전부 다 제명이었습니다.

 

이재윤> 그래요? 일단 올라가면 제명이에요?

 

신민영> 사유 자체가 알려진 굉장히 강력한 사안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2512일 최근에 있던 박완주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여성 보좌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제명이 됐고요. 2020년에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도 여성 직원을 면담한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이 됐고, 또 목포시의회의 김훈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제명이 됐습니다.

 

이재윤> 다 사안이 엄중한 거라서. 비교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신민영> 알려진 사안이 이것뿐이라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죄질 면에서 사실이라면 가볍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발적이고 한 번 있었던 행동이라서, 그래서 이 사안이랑은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재윤> 이게 지금 줌 회의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녹화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신민영> 녹화 자료 같은 것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현장 줌 회의에서 들어갔던 회의 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런.

 

이재윤>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은 없다. 그렇군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상규 기자,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지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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