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재혼한 며느리가 찾지 않는 손녀딸을 직접 키울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0 11:26  | 조회 : 120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친권의 경우 변경 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해
-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친권자, 양육자 변경할 때 법원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3년 전에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10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지 5년 만에 성격차이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는데요, 이혼 당시, 4살이었던 손녀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어린 손녀에게는 아빠보다도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고 말았죠. 며느리는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 2년 동안은 아들과의 약속대로 한 달에 세 번씩 손녀를 만나게 해주었으나, 1년 전, 다른 남자와 재혼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캠프에 가야 해서 안 된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손녀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들은 며느리로부터 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몇 개월 전, 며느리가 소문대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손녀가 울면서 아빠랑 살고 싶다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와 새 남편이 7살짜리 손녀를 혼자만 집에 두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아이를 당장 데려가겠다며 크게 화를 냈고, 며느리는 경찰 신고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나도 너 닮은 자식 더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럼 니 자식 니가 어디 한 번 잘 키워보라며 당장 손녀를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즉시 손녀를 데려왔으나,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고, 손녀를 찾지도 않았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태이고, 운 좋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아들이 애지중지 되찾아오려고 했던 손녀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불안정하게 된 상황에서, 제가 며느리로부터 손녀를 보호하고 아들 대신 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담긴 사연이었어요. 교통사고 당하신 아드님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 그 아들 대신 손녀를 돌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백수현: 협의 이혼할 때는 엄마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됐죠. 그러다가 아이 아빠가 데려와 양육하는데 엄마가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계속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가 아이의 양육자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데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쌍방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친권의 경우는 좀 다른데 친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걸로는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 손녀의 친권자로는 아이 엄마가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친권자로는 아이 엄마 그다음에 양육자는 사실상 합의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아빠이긴 한데 그러면 결국 아빠가 준비했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지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아빠가 이 소송을 했다면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 백수현: 소송을 했다면 바뀌지 않았을까 친권자,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혼하고 아이를 홀로 빈 집에 방치한 것도 학대를 행위로 보여지고요. 물론 아이 엄마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전에 이미 면접교섭 방해 행위도 있었고요. 아이에 대한 학대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빠가 양육하는 걸로 엄마가 합의를 했고 그런 사정들을 본다면 친권자, 양육자를 아빠로 변경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친권자, 양육자 변경할 때 법원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자의 복리 자녀의 복리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로 인정되었을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엄마가 양육을 포기한 걸로도 보이기도 하고 빈 집에 아이 홀로 두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없으신데 이 행위가 왜 학대에 해당하는지 한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백수현: 아동학대 확실히 맞고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죠. 이런 어린 나이의 아이를 빈 집에 두고 방치하는 것 아동방임에 해당하고요 아동방임이 아동학대 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방임이 어떤 게 해당하느냐고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당연히 해당하고요.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홀로 두고 방치하는 것 해당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경우들이 아동 학대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방임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친권자, 양육자를 바꿀 필요성은 매우 큰 사건인 거는 명백하고요. 아빠는 사고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아이를 키우기 위한 법적 조치로는 어떤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아빠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고요. 가정법원에 엄마가 아직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 엄마에 대한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시켜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고 그거와 동시에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아빠를 대신하여 아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달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미현: 친권 상실이라는 게 사실은 친권이 부모에 대한 천부적 권리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보잖아요. 이 사건에서 만약에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백수현: 친권의 남용이나 또는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이렇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증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아이 엄마가 사실상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였고요. 자녀와 아빠의 면접 교섭을 또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자녀를 방임하는 아동 학대 행위도 가한 적이 있는 걸로 보여서 아이 엄마에 대한 친권 상실도 내려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 안미현: 친권 상실 선고가 내려질 확률은 높다는 게 변호사님 의견이시고요. 아까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미성년 후견인 선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 백수현: 현재 친권자인 아이 엄마의 친권이 상실되면 아이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공백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제924조에서도 정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연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두 분 중 한 분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선임 해달라 하는 청구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안미현: 결국 사연에서 어머님이 누워 계신 아드님을 대신해서 손녀를 키우시려면 친권 상실 심판 청구와 동시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답변이셨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전 처분으로 해서 임시 조치로 아이의 친권 그러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갖고 있는 아이의 친권을 제한을 해달라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나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라는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변호사와 면밀하게 법률 검토하시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도 같이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