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처, 현처 자녀들이 유산 다툼 안하려면 어떻게 유언을 남겨야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9 10:49  | 조회 : 158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내 재산을 사후에도 내 뜻대로 나누게 하기 위해 유언 필요해
- 유언 방식에 대해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규정하고 있어
- 유언은 적정한 분배가 중요해 최소한의 유류분 정도는 보장해주는 정도를 권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대 후반이 된 남성입니다. 40년 전 사별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했죠. 전처와 사이에 아들, 딸, 이렇게 자녀가 둘 있는데요, 재혼한 지금 아내가 10년 이상 돌보며 키웠습니다.현재 전처와의 자녀 둘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대학 학비, 결혼자금 등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 주며 키웠습니다. 지금 아내와 사이에 자녀 한 명이 있는데요, 얘는 아직 미혼으로 우리 부부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이차가 있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 남일 같지 않곤 합니다. 재산은 집 한 채, 월세 받는 작은 상가, 예금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죽고 나서도 아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유언을 남겨 놓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연자분께서 나이가 70세이시고 또 이혼과 재혼을 거치면서 가족 관계도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사후에 재산 다툼이 있을까 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언을 남기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백수현: 유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내가 없어도 아내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계가 보장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 전체가 아내한테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상속이 되어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재산이지만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이룬 내 재산을 내 의지대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 그리고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 그게 유언을 남기는 목적이고 필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안미현: 내 재산을 사후에도 내 뜻대로 나누게 하는 것이 유언의 필요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법이 유언에도 다양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글로 쓰는 것도 있고 녹음을 하는 것도 있고 증인을 세우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백수현: 드라마에서 보면 다 불러놓고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전혀 요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에 대해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이 5가지 방식이 아니면 유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가지 중에 요즘에 주로 행해지는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요언 그리고 공증증서에 의한 요언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백수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등 제3자 관여는 필요 없고요. 내가 자유롭게 내 자필로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맞춰서 자설을 해놓고 날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께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백수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등 제3자 관여가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위조 변조 위험도 많고 유언자가 사후에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위 파악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필로 유언장을 쓰시면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녹화를 해두더라도 유언장을 가지고 등기를 하려거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불가피한 면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공증증서에 의한 요원의 경우에는 증인이 두 사람 필요하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공증증서로 유언이 작성되면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고 또 그 자체가 이미 공증력이 있기 때문에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장만으로 등기 이전이나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필증서 의한 유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미현: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거를 거쳐서 유언장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유언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서를 남겨야 되는데 공증증서는 그런 거 없이 이미 공증력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유언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수현: 비용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공증비용은 유증의 대상이 되는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목적물의 가액하고 공증비용은 비례합니다. 목적물 가액의 0.15% 즉 0.0015를 곱한 금액인데요. 이 목적물 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할 때 5억의 0.15면 계산하면 한 75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기 위한 비용은 300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미현: 유언 공증을 할 때는 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한다고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떨까요.

◆ 백수현: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에 그 증인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나 그 가족이나 친척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유언과 관련 없는 지인 중에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성인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미현: 사연자분께서도 내가 사후에 가족 간의 상속 분쟁 일어날까봐 이렇게 양담소를 찾아주신 건데요. 유언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게 좋은데요. 자녀들 간에 또는 자녀와 아내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또 어느 한 쪽 상속인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적정한 분배라고 하면 결국은 유류분 청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최소한의 유류분 정도는 보장해주는 정도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도 다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정도의 선 그걸 계산을 미리 해보시고 그 정도는 보장해 주는 정도로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후에 재산 분쟁 없이 내가 미리 내 의사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까 였는데 변호사님께서 오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증 방식의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적정한 분배에 신경 쓰셔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두시면 그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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