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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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해수부&국회, 운임 담합 해운사에 과징금 매긴 공정위 맹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8 17:14  | 조회 : 76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0118(화요일)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해수부&국회, 운임 담합 해운사에 과징금 매긴 공정위 맹공

 

-취업자 '코로나19' 이전 웃돌았다지만질적 회복은 '아직'

-해운사에 과징금 매긴 공정위반발하는 해수부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 안녕하세요.

 

전진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조태현> 취업자 '코로나19' 이전 웃돌았다지만질적 회복은 '아직'입니다.

 

전진영> 최근에 지난해 취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적으론 회복했지만, 질적으론 의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조태현>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2,7273천 명. 369천 명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219천 명 줄었으니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상으로 회복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별 고용상황도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한 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평가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간과 관련한 추가 취업 가능자가 107만 명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고용동향을 조사할 때 한 주에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 취업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구직자나 다름 없어서 불완전 취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는 확장실업률을 보는 보조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들은 201757만 명에서 2019년에는 75만 명으로 서서히 늘다가, 2020년부터 폭증.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42.7%나 폭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취업자에서 불완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2.8%에서 지난해 3.9%로 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8천 명 늘어 가장 많았고, 60대가 7천 명. 지난번에 지난해 연간으로 고령자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곤 있지만, 취업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질적으로 회복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전진영>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도 축소됐다고 들었습니다.

 

조태현> 지난해 취업자 2,7273천 명 가운데 중소기업, 그러니까 종사자 300명 미만 기업 취업자는 2,445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89.7%. 이 비중이 90% 아래로 내려온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0.3%로 커져,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 10%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된 과정은 단순한데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들었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취업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건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접 적인 타격이 있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0192303천 명에서 지난해 2098천 명으로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도 3663천 명에서 지난해 3353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건 단순한 숫자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자화자찬보다는 질적 측면의 개선에 더 힘써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전진영> 공정위가 해운회사에 운임 담합으로 과징금을 매겼다는데요.

 

조태현> 공정위가 고려해운, HMM을 포함해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한국에서 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왔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가 12, 외국 선사가 11. 과징금은 962억 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회학을 통해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입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은 물론이고, 부대 운임 도입이나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 화물은 빼앗지 않고 이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전진영> 여기까지 들으면 해운사들이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업계는 물론이고 해수부나 국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조태현> 해운법에는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뒤에 30일 안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합의한 운송 조건에 대해선 화주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면 됩니다. 해운사들은 충분한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지만, 공정위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애초에 과징금 8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운임담합 관행을 타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에는 동남아 항로만 문제를 삼았는데 한-중과 한-일 항로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영> 해수부와 해운사 입장은 뭔가요?

 

조태현>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 일부 외국계 선사들은 조사가 안 됐다는 역차별 논란 등도 있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해수부 사이의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자칫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를 찾아가 읍소도 했는데, 국회 농해수위가 이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가 하는 일이 모두 정의냐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아예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건 제재를 막기 위한 소급적용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아예 공정위는 빠지라는 압박인 셈인데요. 현재 법사위 단계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이번 제재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한-중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조태현> 경영인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교과서에 실릴 듯합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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