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씻는데 3시간 걸리는 강박증 남편이 외도까지, 이혼하고 싶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8 16:34  | 조회 : 132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면 상대방 채무까지 부담할 수 도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양육비 청구 가능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면 채무를 분할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사연이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지 2년도 안 되 친정으로 가 6개월 된 아이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을 막 앞둔 시점,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서 지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알게 되면서 결혼을 안하려 했지만 시댁에서 말리면서 결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심각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오염강박증인지, 씻고 외출하는데만 최소 3시간~5시간까지 걸렸고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제가 초저녁부터 오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할 때도, 남편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출산 시에도 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특히 남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 뒤로 이혼을 하려고 살던 집도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위해 남편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다며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젠 아이도 아빠한테 실망해 아빠를 원망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법인 명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고 몰고 다니는 외제차도 법인 명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이혼 시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분 사연을 읽다 보니까, 뭔가 종합 세트같은 느낌입니다... 결혼 내내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겠다 싶어요.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생각하는 측면도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결혼생활을 회복해보자, 이런 희망도 가지셨던 거 같은데,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강효원: 선택하시는데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는 없는데, 재결합을 하시더라도,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실 거 같고, 이혼하실 때 도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별거 상태이신데 이 별거가 길어지면 사실상 이혼 상태가 되어서 혼인 생활은 무의미해 질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상속이 발생한다는 등 예기치 못한 채무가 발생할 때, 남편의 채무까지 선생님이나 자녀들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네, 지금 남편이 무엇인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법인명의 오피스텔에 외제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강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못한 채무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게 맞는 거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연자가 일단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 강효원: 네, 가능해 보입니다. 부정행위, 폭언, 폭력까지 하시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혼 사유의 1호 부정행위, 2호 유기, 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6호 파탄상태에 모두 해당합니다.

◇ 양소영: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폭언, 폭행이 있고요, 여자 문제까지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당연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신데요, 증거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받으시려면 증거가 있으셔야 되고 사연자분 말씀대로라면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놓으셨다던가 아니면 목격한 사진이 있다던가 이러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가정폭력도 하셨던데, 이와 관련해서 119에 신호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내역들을 제출하시면 위자료 인정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었어요, 폭행내용에 오염 강박증이 있다.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면, 실제로 사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강박증이라고 하시면 정신 질환인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는 부부사이의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서 혼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가능한 정도라면 파탄사유로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신병적 증세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다른 가족의 신체를 해치거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런 정신질환도 파탄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양육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강효원: 같이 사셨을 때 양육비를 못 받으셨다는 것이 같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우 실 수 있는데, 별거를 하셨을 때부터는 사연자분이 홀로 양육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양육비 얼마, 장래 양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겁니까?

◆ 강효원: 네, 이혼소송을 하실 때 동시에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셔서 현재 양육비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남편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채무를 분할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채무밖에 없다면 채무도 재산분할이 됩니까?

◆ 강효원: 일단은 됩니다. 부부 순재산을 계산했는데 결국엔 마이너스 소급 재산뿐이다, 재산분할을 했을 때 결국 채무를 분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는데요,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기여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채권자와의 관계, 가족인지, 제 3자, 아니면 금융 채무인지, 채무가 아파트 등 물적 담보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를 고려해서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면 채무를 다른 상대방에게 분할하도록 재산 분할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모든 채무를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판단해서 그게 맞다면 분담 방식을 정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군요. 오늘 사연은 시간이 짧을 정도로 상담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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