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특별고용장려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1 12:06  | 조회 : 263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 111(화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난해 시행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예산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때 혜택을 보지 못한 회사들에게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이현웅: 앞서 제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였나요?

 

김효신: 채용일 전 1년 이내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분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지급한 급여의 80%를 지원하는데 대신 한도가 월1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간 총 6백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6개월을 계속 고용하신다고 하면 연 360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총 960만 원을 지원해주는 20~21년 한시사업이었거든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아주 유용한 제도였죠. 그래서 작년에는 325~930일까지 이런 요건이 되는 채용을 하신 회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현웅: 쉽게 말하면 실업자 분들, 취직하고 싶은 분들 고용하면 앞의 6개월은 최대 1백만 원까지, 뒤의 6개월은 60만 원씩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김효신: 정리를 끝내주게 하시네요? (웃음)

 

 이현웅: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요. 채용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은 했을 것 같은데요?

 

김효신: , 그런 데가 많아요.

 

 이현웅: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한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은 끝난 건가요?

 

김효신: 한시사업이라서 20~21년도 하고 끝났죠. 지금은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지원금 제도를 내면 바로 소진되는 경험이 많아요.

 

 이현웅: 그럼 언제부로 종료가 된 건가요?

 

김효신: 원래 아까 말씀드린 325~930일까지 요건을 갖춰서 채용하신다면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기에 종료가 되었어요. 상반기에 4만 명 목표가 조기 달성됐거든요. 그래서 매월 신청하는 거라고 6개월 지난 분들이 1031일에 종료되다 보니까 결국 9월에 채용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게 되었어요.

 

 이현웅: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을 쭉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1031일부로 전면 중단이요?

 

김효신: ,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작 9월 달에 채용하신 회사들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죠.

 

 이현웅: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안 준다고 그러면요.

 

김효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원금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요건을 처음에 발표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노동부에서 지침을 낼 때, 맨 첫째 장 마지막을 주목해야 돼요. ‘이 지침의 모든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결국 못 준다는 얘기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조기에 소진되니까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해서 구제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현웅: 그건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요?

 

김효신: 9월 달에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까 말씀드린 요건,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하면 워크넷을 말하는 거거든요. 워크넷에 고용 1개월 전에 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자를 9월 중에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는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9월 달에 최초계약하실 때는 6개월 이상만 하면 되니까 계약직으로 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 정규직으로만 체결해주시면 최대 1년 최대 720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현웅: 조금 줄긴 했네요.

 

김효신: 줄었어요. 이제 준 반면에 그래도 못 받는 걸 다시 지원해 드린 거니까.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하실 사업주님들은 이거 이용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현웅: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와서 내가 신규 채용을 하겠다,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면, 이건 아니고요. 이전에 작년 9월까지 했던 경우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으로 채용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지원을 해주겠다?

 

김효신: ,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기간 중에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24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웅: 물론 어느 회사 입장에서는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왜 갑자기 바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취지에 맞게 변경이 됐다. 추가 정책이 나왔다.

 

김효신: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이세요.

 

 이현웅: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스미싱 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역시나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스미싱도 있었다고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스미싱 하는 게 문제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 분들은 결국에는 대출에 많이 관심 있고 대출 많이 받으시니까 대출 문자, 스미싱 문자 많이 오잖아요. 이것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하고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한 제목을 달아놓고,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아직까지 신청 못하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그렇게 스미싱 문자 와서 앱 깔게 하고 아니면 개인 정보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 많으니까 결국에는 노동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현웅: 상당히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 분들,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만 원 받고 1,100여 건의 개인 정보를 판 공무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일부의 이런 일탈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김효신: 그렇죠. 사실 그래요. 노동부에 가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공무원들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상대도 해야 되고 이런 지급에 대한 신청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노동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가 노동 관련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늘었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도 한때는 엄청 업무가 쌓였죠. 이런 것들이 아마 느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한두 분의 일탈로 인해서 이제 불거지니까 좀 가려서 우리가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웅: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효신: 열심히 진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웅: 방금 코로나19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효신: 노동부에서 이제 전하기를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지원자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는 회사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화나 문자로 절대 신청할 수 없고요. 팩스나 아니면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이용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자가 오시면 절대 접속하시거나 앱을 깔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신고해 주시라 112118에 신고해주시고요. 118은 인터넷 진흥원에서 피싱 사이트 신고 전화번호거든요. 그쪽에서 신고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이제 이런 게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문자로 받는 경우는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를 받게 되면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로도 이런 걸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전화나 문자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실 고용노동부가 약간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개별 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라는 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가까운 노무사나 전문가들 노무사나 다른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웅: 공식적으로 전화가 가서 이거 신청하십시오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김효신: 관공서가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바쁘니까요.

 

 이현웅: 워낙 바쁘시니까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1인 이상 사업장부터요?

 

김효신: 맞아요.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요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가족을 돌본다거나 본인 건강이나 55세 이상인 분이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학업을 이유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단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에 학업 사유는 한 번 1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웅: 1인 이상 사업장의 전면 시행이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이낙요?

 

김효신: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4대보험 역시도 근로자라면 1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되듯이 이거 역시 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2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 명이 신청하면 이것도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 됩니까?

 

김효신: 원래는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세사업장도 그렇기 때문에 근속 6개월 이상만 신청하니까 당연히 예외적으로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대체 인력 채용하려고 14일 동안 구인 등록을 했는데도 못 구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를 마련해놨지만 결국에는 사용하기가 처음에는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현웅: 문화가 좀 자리 잡기 전에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김효신: 이게 결국에는 속도전이라서 얼마만큼 시간에 우리가 이걸 정착시킬 수 있냐, 그 문제거든요.

 

 이현웅: 50인 이상 300인 이상 이런 곳이라면 한 명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적은 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크잖아요.

 

김효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도를 먼저 마련해 두자는 데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현웅: 일단은 제도는 마련이 돼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노동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또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참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는 걸 보면 이런 노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라고 하시네요.

 

김효신: 이건 사실 퇴직금은 원래는 퇴직해야지 발생하는 금액이니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인 건 맞아요. 퇴직한 이후로부터. 그런데 연차 수당 우리가 말하는 건,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요. 역시나 임금으로 변했을 때 수당으로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11일날 연차가 15일 생겨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건, 다음에 11일 날 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환가 되고 꼭 11일 날 주지 않더라도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환가되는 시점이 11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멸시효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그때부터 3년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3년 기간 동안 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 없어진 거죠.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요약하면, 임금으로 된 때부터 3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현웅: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연차를 이제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작년 휴가 미사용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21년 휴가 미사용건에 대해서 2022년에 이렇게 이월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효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월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나 돈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전해 줄 때는 그 돈으로 환가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한 환산해주거든요. 그러면 급여는 아무리 동결되더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마지막에 월급이 좀 올라 있잖아요. 통상 임금도 올라 있단 말인데, 이게 이월 시켜서 계속 쓰다 보면 일수도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 다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현웅: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까?”

 

김효신: 역시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녁에도 일하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생산성의 문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주면서 우리 맡긴 일을 얼마만큼의 잘해낼 수 있는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딴 곳에 집중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다른 사규에 보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반되면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의 자체에서요. 그런데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징계는 아니고 투잡 뛰는 걸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본업이 얼마나 영향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숨기고만 있으면 알지 못하느냐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되게 재미있게 다른 데 소득 신고가 돼 버리면 국민연금료의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하게 회사한테 조정된 연금료를 통보를 해줘요.

 

 이현웅: 알게 되겠군요.

 

김효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투잡 뛰는 곳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신고한다고 하면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어떤 겸업에 대한 허용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현웅: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님 같은 경우는 혹시나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양쪽에서 소득이 둘 다 신고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조정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현웅: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추가로 남는 시간에 플랫폼 노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효신: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의무화된 것은 고용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플랫폼 노동을 할 때는 고용보험의 의무만 되는 거지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르네요. 고용보험은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만, 플랫폼과 일반 우리 근로자의 신분은 두 개 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된 사업장에서의 여기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고용보험 신고하고 하더라도.

 

 이현웅: 물론 대전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주는, 월급 받는 곳의 성실한 업무를 하고요.

 

김효신: 주된 사업장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성실 의무, 충실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이현웅: 그래도 어쨌든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진짜 한 곳에서 월급 받아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김효신: 이제 투잡이 많이 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들이 무조건 투잡을 뛰기만 하면 겸업 금지 위반이라서 뭔가 조치를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업을 함으로써 이 주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부업도 열심히 하고 주업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겸업금지 위반으로 뭔가 징계 조치할 수 있는 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웅: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너무 엄격한 조치를 그냥 단순히 취하기보다는 서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앞서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연월차 다 안 쓰고 퇴직하면 퇴직 시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어요.

 

김효신: ,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못한 건 3년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돈으로 환가된 거는 모든 금품 청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 14일이 아니고 한 달 뒤에 131일에 주겠다. 2월 말까지 주겠다는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다 청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웅: 이때 퇴직금 산정은 마지막에 받고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김효신: 그때 퇴직금은 결국에는 이제 어디 퇴직연금에 도입되거나 아니면 그냥 법정 퇴직금 제도, 우리가 말하는 퇴사 전에 3개월 임금으로 월급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현웅: 그때 좀 상황마다 다르군요.

 

김효신: 퇴직금 언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퇴직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10년에 입사를 했고 현재 올해 3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법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김효신: 결국에는 아까 두 가지예요.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그대로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3개월의 임금 나누기 3개월에 총일수로 하면 1일 평균 임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 일수 나누기 365’.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 계산까지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포탈 퇴직금 계산기를 돌리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포탈 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는 모든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거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이니까 그것보다 더 적어요. 실제 받는 금액은요. 완전 적어지는 건 아니고 퇴직 소득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포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했더니 퇴직급여 계산기라고 해서 고용노동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막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 일수 금액 받았던 금액 이렇게 쓰게 돼 있네요.

 

김효신: 그래서 포털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을 요청 드릴게요. “육아휴직을 출산 휴가 가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하십니다.

 

김효신: , 맞아요. 모성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니까 작년 12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작년 11월 말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현웅: 태아도 이제 아이로 보는 건가요?

 

김효신: 출산 육아하고는 별개로 이제 임신 출산하기 전에 육아휴직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유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유들이 있거든요. 유산 등 특정 위험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셔서 그냥 임신 시점부터 출산 휴가까지 신청하셔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육아휴직은 이제 동일 자녀에 대해서 1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쓰셨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는 그거는 먼저 쓰신 걸로 처리되고, 이제 산전 후에 육아휴직은 남아 있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이현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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