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2022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0 10:40  | 조회 : 173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2심재판, 명예훼손 유죄.. 공익활동 위축될까 우려
-인식 개선 위해 대법원에 상고
-제재 조치 행정처리 기간 너무 길어.. 제재 조치 완화해야
-양육비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컨트롤타워 필요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진전 없는 상황 개선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양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한부모 가정 사정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영(이하 이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지난달에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영: 양육비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이나 문제적 사실을 드러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익활동 전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처럼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명확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일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재판부마다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물론 재판부 일부겠지만 시민의식이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암담해하면서 저희한테 상담이나 질문이 꽤 많아졌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다면서요?

◆ 이영: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금 양육비 제도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활동도 참 열심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동 생존권 중요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노력이 헛됐나’ 이런 참담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 양소영: 최근 들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새로운 판단을 조금 해 주기를 기대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고 실제 사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기도 한 시점에서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 이영: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제재 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조금 연이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는 사회 이웃의 인식이 이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활동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안 돼도 그만이다. 책임 전가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이웃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공적 사안이라는 것들을 확연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해결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대표님 생각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적인 방안, 아이디어,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이영: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양소영: 어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영: 첫 번째로는 지금 도입된 제재 조치들이 기준을 완화하고 또 처분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법적 소송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제재 조치하는 행정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6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처분된 것들은 몇 건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요되는 기간들 때문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고요.

◇ 양소영: 아무래도 제재가 신속히 될 수 있으면 지급도 더 빨리 될 테니까요.

◆ 이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건수가 20여 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하면 이게 지금 턱도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구조적인 한계가 계속 7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느냐...

◇ 양소영: 글쎄요. 제가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여가부가 주무 부서이고 그 밑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위가 조금 격상이 되어야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 이영: 네, 맞습니다. 이게 해외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곳은 양육비를 전담하는 기구가 강력하게 권한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 양소영: 사실 그렇게 되어야 경찰이나 법무부나 국세청에서도 협조가 가능해질 텐데요. 

◆ 이영: 왜냐하면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그게 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양소영: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까?

◆ 이영: 인력도 지금 축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숫자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신청이 계속 더뎌지고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양소영: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1~2년이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는데 인력을 오히려 줄여버리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영: 그래서 이게 지금 전담기구로서 기관이 출범을 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가면, 그 신청이 위탁기관으로 이전이 돼요. 이관이 돼 버려요. 위탁기관은 양육비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이행원에다가 신청을 하는데도 업무가 중단이 되면 매해 가을 개가 되면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업무가 밀려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고 또 집행권이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업무 처리가 그냥 서류 처리로만 불과한 거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전담기구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양소영: 이영 대표님이 아주 할 일이 계속 더 많아지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며 올해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영: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양육비 구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에요.

◇ 양소영: 네, 국가 대지급제 말씀이신 거죠?

◆ 이영: 네,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이 되면 구상권 제도도 도입하는 데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담기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급 의무자로부터 증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양소영: 오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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