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국제결혼 한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07 10:40  | 조회 : 109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쌍둥이 딸들 서로를 사후수익자로 신탁 설정
-계약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
-소위 '효도신탁' 통해 부모 봉양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 국적이 다른 경우, 우리가 해외 나가서는 결혼 등의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도 조금 느끼시나요?

◆ 배정식: 네, 저희도 센터에 그런 문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 코로나로 2020년부터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19년까지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18년에는 2만3천 건, 19년에는 2만4천 건이 조금 넘습니다. 성별 구성 비율을 보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 결혼비율이 약 75%이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간 결혼은 약 25~2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지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 주유소 사업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바탕으로 지금은 작은 상가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20대의 쌍둥이 딸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절세 걱정을 하다 두 딸에게 일부 증여를 했습니다. 두 딸에게 15%의 지분을 각각 주었고 10년이 지나면 추가로 증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둘째 딸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과 결혼을 할 거고 결혼 후 미국에 살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린 딸이 걱정도 되지만, 결혼 마음을 정한 것 같아 함께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으로 간다니 증여한 재산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딸이 미국에서 아이도 낳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되나 싶습니다. 대화도 안 통하는 사위에게 건물 지분이 이전되어 함께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리 조치해둘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결혼은 축하할 일이죠. 요새는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인데, 아무래도 외국인 사위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 배정식: 네, 이렇게 사연자처럼 가족 중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따님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처리 문제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관리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 배정식: 그렇죠.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탁을 설정해 두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한 부동산의 관리측면에서도 관리 신탁을 해놓으면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실까요?

◆ 배정식: 쌍둥이 따님 중 결혼하시는 분만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따님들 앞으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함께 설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긴 하지만 함께 신탁을 해서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결혼을 앞둔 딸과 같이 신탁계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아직은 젊다보니까 사후수익자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할 수 있을까요?

◆ 배정식: 네, 정할 수는 있는데,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에게 사후수익자 지정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죠. 부모님들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제결혼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왕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세금 부분도 고려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 둔 둘째 따님이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부모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부모로 정한 다음에 더 연세가 드셔서 부모에게 귀속되고 또 2차 상속이 일어난다면, 상속 상 세금의 문제가 생길 것이니 아무래도 다른 쌍둥이 자매를 사후수익자로 정하는 게 이왕이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부모님을 지정하게 되면 다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후 상속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보다는 자매로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겠군요. 

◆ 배정식: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2차로 다른 자매를 정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양소영: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게 저는 신탁에서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차 사후수익자를 정하고 또 그 분이 유고가 생길 경우에 예비적으로 2차 수익자를 정한다는 게 현재 민법상 유언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별되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자매의 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탁 설정을 하면 되나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자매들 지분을 신탁하면서 서로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도 그렇고 만약 미국 거주하는 딸이 모두 자녀를 낳게 되면 사후수익자를 본인들의 자녀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해서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결혼하는 친구에게 유고 시 그런 것을 지정하도록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건 한국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상담을 해보면 해외 계신 분들은 미리 유언을 해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화 되어 있더라고요. 

◆ 배정식: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마 미국 사위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사후 지정하고 신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요즘 증여 사례도 많아지는데, 이런 문의가 많습니까?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절세목적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 문제도 있고, 근로의욕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증여를 해줌과 동시에 자녀가 직접 신탁계약을 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하는 보전 조치를 같이 하는 분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또 부모 봉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증여받고 부모 봉양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효도신탁이라고 할까요. 효도신탁을 해서 부모의 봉양 문제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효도 신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배정식: 그렇습니다. 해지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 이런 조건을 걸면 부모 봉양에도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관련해서 국제결혼 경우에 이미 증여된 재산이 잘 모르는 특히 외국에 있는 사위에게 상속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