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처녀 맞아?' 농담이라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06 10:48  | 조회 : 109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
-업무 관련 아닌 사적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피해자 분리조치, 가해자 처벌 등.. 사업주가 성희롱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직장상사의 성희롱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직장상사는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도 넘은 문자와 농담을 건넵니다. ‘처녀 맞냐. 어젯밤 남자친구랑 뭐했냐’, 살이 조금 찌자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곤 농담이라고 합니다. 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친한 동료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는데요. 그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와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중, 또 다시 상사가 저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는 순간을 녹음해서 인사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과는커녕, '친근해서 그런 건데 문제가 되냐, 특별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 업무 중 벌어진 일도 아닌데 문제가 되냐‘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장상사를 징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직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네요. 먼저 직장상사의 말처럼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괜찮습니까?

◆ 김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인데요.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되, 객관적으로도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양소영: 우리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 김선영: 네,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사가 말한 것처럼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고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상사의 주장은 업무 관련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괜찮지 않느냐, 이런 사적인 농담이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결국 이건 업무관련성 해석의 문제인데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긴 하지만, 반드시 업무시간 중에 벌어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관계 및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으로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냈고요.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 편승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는 상사라서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 직장상사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직장 내 징계절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을 가해자가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왕따 시키고... 그래서 2차 가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정리해주시죠. 

◆ 김선영: 절차를 살펴보면, 남녀평등고용법 제14조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성희롱 상실에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피해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요.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가 이뤄지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금지에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양소영: 이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상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제 밤에 남자친구랑 뭐했냐’는 등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이러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선영: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이건 남자 상사가 아니라 여자 상사가 문제 된 경우인데요. 직장 여상사가 여직원에게 '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냐, 꼭 애 낳은 여자 같다'라고 하고, 아토피로 목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고소를 하여 실제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지금 형사처벌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죠?

◆ 김선영: 직장 상사의 성희롱은 민법이 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자료를 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이 아까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직장상사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아까 여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한 경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남자 상사가 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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