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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포화상태에 재택치료 의무화... 관련 내용은?12.1(수)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02 07:34  | 조회 : 1321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형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확진자가 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2> 예전에는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면 재택치료를 시행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 재택치료를 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앞으로 12월 26일까지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없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입원 치료 대상입니다. 

Q3> 그렇군요. 재택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10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이고요. 재택 치료자에겐 코로나19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는데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를 집으로 배송합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요. 측정기를 손가락에 꽂으면 혈액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알려주는데요. 99%는 정상이고요. 95% 이상은 경계, 94% 이하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의료진은 판단합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비대면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고요. 
증상 변화가 생기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응급상황 발생 때는 구급차를 보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Q4> 그렇군요.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외출할 수 없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동거 가족은 격리기간 동안 외출 금지가 원칙인데요. 당연히 회사나 학교에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수령해야 하는 등의 필수적인 사유는 외출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인데요. 재택치료 동거인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집에서 이탈할 경우 관리를 받게 됩니다. 동거 가족도 10일 간 격리되고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해서 최대 20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Q5> 만약에 가족 모두가 일터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생계유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방역 당국은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한 달 기준으로 4인 가구 126만 6,900원인데요. 얼마나 더 늘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6> 그렇군요. 재택 치료 원칙을 두고 많은 우려가 나온다고요? 

▶ 그렇습니다. 위험한 차선책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증으로 갈 게 뻔한 환자들까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해두면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사망자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재택을 원칙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특히, 재택치료는 저소득층을 코로나 감염 위기에 더 노출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좁은 주거 공간에서 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참 코로나19 오래가네요.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게요. 이렇게 재택치료자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부디 큰 일 없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형진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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