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 안녕하세요.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혹시 최근 댄서 모니카 씨가 ‘사이버불링’을 당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스트리트 댄스의 하나인 ‘팝핑’을 설명했는데, 일부 누리꾼들이 이 설명이 잘못됐다며 이른바 ‘저격글과 저격댓글’을 올린 건데요. 이에 팝핀현준 씨 등 동료 댄서들은 ‘사이버불링’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Q2>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런데 ‘사이버불링’ 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사이버불링’ 이군요?
▶ 그렇습니다. 영단어 불리(Bully)는 우리말로 하면 괴롭히다, ‘왕따 시키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왕따 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던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대학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부터 시작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Q3> 미국에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또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관련 피해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았던 연예인들 ‘안티카페’도 ‘사이버불링’의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타진요’ 아시나요? 2010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면서 타블로 씨의 학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요. 괴롭힘이 워낙 강해 당사자가 일상생활도 못할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할 정도였죠.
Q4> 기억나네요. 불안한 기운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이버불링’ 형태가 더 다양화 됐을 것 같아요.
▶ 불안한 느낌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최근 ‘사이버불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떼카’라고 들어보셨나요? ‘떼카’는 피해 대상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 유형도 있습니다. ‘카톡유령’은 단체방에서 피해 대상의 말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방폭’은 단체방에 피해 대상만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들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Q5>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금전적 피해 유형도 있다고요?
▶ 이른바 ‘인간 와이파이’ 유형의 사이버불링은 피해 대상의 모바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괴롭혀 금전적 피해를 줍니다.
더 심각한 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과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행위인데요.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성매매사이트에 올려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6> 그런 건 단순히 괴롭힘이라고 부를 수 없겠는데요. ‘범죄’ 아닌가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겠어요.
▶ 물론입니다. 특히 ‘사이버불링’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다보니 피해자 정서가 황폐화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2006년에는 미국의 한 13세 소녀가 ‘사이버불링’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 소녀의 이름을 딴 ‘사이버불링방지법’이 제정되었을 정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Q7>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사이버 윤리 의식을 높여야겠는데요.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겠고, 학생 뿐 아니라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도 많기 때문에 관련한 교육과 주의, 경고도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예방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처벌법도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시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