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털, 벌레까지... 이물질 섞인 배달음식 보상받는 방법은? 11.25(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25 13:17  | 조회 : 4202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김혜민 피디님 혹시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전에 고무줄이 나온 적이 있어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이 늘면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도를 통한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2874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이물 통보 제도가 시작된 2019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가 810,

작년 전체 기간에 천557,

올해 1월에서 6287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신고 건수가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의 1.8배에 달하는 데다,

2019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3.5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한 셈입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이나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2> 최근에 또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이슈가 됐던 걸로 아는데요.

 

, 최근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햄버거를 배달 시켰는데

그 안에 2.5cm 크기의 집게 벌레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곧장 해당 햄버거 체인점에 행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 여성을 도리어 악성 소비자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식약처까지 나서서 조사를 벌였고,

관할 구청은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배달음식이나 구입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인증사진과 사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도에 신고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1648, 벌레 1147, 금속 515, 비닐 335,

플라스틱 258건 순입니다.

유리, , , 휴지, 나뭇조각 등의 기타 이물도 총 천2백여 건에 달합니다.

 

Q3>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화도 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난감하기도 할 것 같아요. 배달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1339번으로 전화를 해서 식약처에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주문하신 배달앱 업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지자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해당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환이나 구매 비용을 환불하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Q4> 아까 햄버거 사례처럼, 만약 음식물 안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물질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업체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물질로 인해서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음식물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나,

이물질을 삼켰지만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선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중독이나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이물질이 나왔을 때 보상액은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오면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요.

만약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라면, 업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객에게 위로조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음식점 부주의로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해당 음식점은 관리 부주의로 조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상과는 별개로

과실이 있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이물질 종류나 크기, 과실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일주일에서 2개월 정도의 품목 제조정지, 해당제품 폐기까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은 시정명령이나 최대 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6> 반대로 음식점을 상대로 일부러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서 보상금을 받는

블랙컨슈머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아님 말고 식으로 음식점을 상대로 협박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악덕 소비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서

보상금을 타내려 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절대 안됩니다.

 

,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는 비대면 식품위생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배달음식 이물질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